"현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74)
정치(132)

대한체육회, 철인3종 미성년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착수"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 이후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찰은 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합숙훈련 운영 방식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의 합숙훈련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이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계산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하며 선제적 제도 기반도 마련해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서울 모 중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학생 대피 소동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2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협박 팩스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학교에 출동해 폭발물 여부 등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 종로경찰서에도 관내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현장 확인에 나섰다.
2025.08.27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9월 시범운영…250명 추가 고용한다 SPC그룹이 계열사별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생산직 야간 근로를 10월 1일부터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 이후로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계열사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해 왔다. SPC그룹은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게 된다. 중간조 투입을 위해 직원 약 25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천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 명인데, 생산인력이 약 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SPC그룹은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이런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SPC그룹은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을 예상했다.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 768억원의 43%에 달하는 규모다.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에서는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는 주 6일제를 적용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높이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주 6일제 근무와 관련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내년 중으로 주 5일 근무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계열사는 9월 한 달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의견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전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면서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7

'산재와의 전쟁' 안전위반 사업장, 경고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부과키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청취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데 노동부는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인력을 기존보다 300명 늘리는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이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충원에 더해 내년에는 1천명을 더 뽑아 총 13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2025.08.27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찾은 李대통령, '마스가' 외치며 기념촬영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후 흰색 안전모를 쓰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현장 시찰에 나섰다. 먼저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건조가 한창인 4번 도크 앞에서 이종무 조선소장의 설명을 들었다. 4번 도크는 길이 330m, 폭 45m 규모로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국 해군의 주력 함정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크레인을 배경으로 서서 '마스가'를 구호로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이날 시찰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비드 김 한화 필리조선소 대표도 동행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필리 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곳으로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뜻의 약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08.27

경주 오악잇기 스탬프투어 시즌3, 9월부터 진행 신라 오악과 경주 명소를 잇는 체험 프로그램경주시와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경주 명산 오악잇기 스탬프투어 시즌3’를 운영한다.이 투어는 신라시대 국가 제사의 대상이던 다섯 산(토함산, 선도산, 남산, 소금강산, 단석산)을 비롯해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역사문화관, 황리단길, 성동시장 등 경주의 대표 명소 20곳을 방문해 인증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인증하면 기념품 증정참가자가 10곳 이상 인증하면 반달이 캐릭터 등산 양말이나 스포츠 타월을, 20곳 전부를 인증하면 오악 반달이 가방걸이 인형과 재활용 플라스틱 기념 메달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다만 경주시민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념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과 기대 효과관광객 누구나 ‘경주로ON’ 또는 ‘워크온’ 앱을 내려받아 현장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김당우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6

1억 들고 셀프 감금 당할 뻔…모텔 전단 덕에 보이스피싱 막아 “검사 지시 안 따르면 구속” 협박30대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천안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었다. 그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구속을 피하려면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며 전 재산인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모텔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A씨는 두려움에 지시를 따르다, 모텔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보고 범죄 사실을 깨닫고 112에 신고했다. 전단지 보고 피해 면해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서 A씨를 보호하고, 현금 전달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경찰은 최근 늘고 있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숙박업소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해왔으며, 이번 사례에서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 “안내문이 저를 구했다”A씨는 “자칫 1억 원을 날릴 뻔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가 제 생명을 구해줬다”며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은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금전이나 숙박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숙박업소 예방 홍보를 강화해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6

"신규 간호사 57% 1년 내 이탈…면허 소지자 61%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지난해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에 달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 맞춤형 재교육·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8.25

이하늬, 둘째 딸 순산…출산 직전까지 '애마' 제작발표회 참석 배우 이하늬가 24일 밤 둘째 딸 출산 소식을 전해왔다.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 배우가 전날 밤 딸을 출산했다"며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며,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평안히 회복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그동안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하늬 배우와 가정을 따뜻한 축복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하늬는 2021년 비연예인과 결혼해 이듬해 6월 첫째 딸을 얻었고, 3년 만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이하늬는 2006년 '제5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로 데뷔해 대표작인 영화 '극한직업' 등 여러 작품을 종횡무진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고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해 왔다. 출산 직전인 18일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제작발표회에도 만삭의 몸으로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제작발표회에서 이하늬는 "둘째는 예정보다 일찍 나온다고 해서 제 컨디션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애마'에 대한 제 애정이 좀 남다른 것 같다. '애마'라는 작품에 관해 설명하고, 인사도 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하늬가 주연을 맡은 '애마'는 22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2025.08.25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