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48)
경제(45)

검찰, '미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들 항소심도 3년 구형 검찰이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7월 22일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 B씨는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10.16

美 국방부 기자들, 보도통제 거부…출입증 반납하고 집단 퇴거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국방부의 보도 통제에 반발하며 출입증을 집단적으로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에서 퇴거했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15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방부는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국방부 담당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방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입증을 몰수했다"면서 새 정책은 국가 안보 관련 보도를 범죄화하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서명하는 이들이 기소 가능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미군에 대해 보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2025년 10월 15일 오늘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언론에 통보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의 보도지침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줄줄이 출입증을 반납했다. AFP, 알자지라, BBC, 연합뉴스 등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국 언론도 출입증을 다수 반납했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온 폭스뉴스를 포함해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데일리콜러,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보수 성향의 언론사조차도 서약서 서명을 거절했다. WP에 따르면 시한인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하다.
2025.10.16

메타,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이민단속요원 추적 페이지’ 삭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 압박을 받은 뒤, 불법이민자 단속기관 요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했다. 법무부 요청에 따른 조치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이 시카고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으로 삼던 대규모 그룹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그는 “ICE를 겨냥한 폭력의 물결은 요원들이 단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는 기술기업들과 협력해 연방 법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 위반”메타 대변인은 CNBC에 “해당 그룹이 자사의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애플·구글 이어 연쇄 삭제메타의 조치는 앞서 애플과 구글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앱을 삭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앱 개발자 조슈아 에런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미국의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10.15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보호관찰 3년 승객 160여명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승객 6명이 다쳤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5호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2025.10.14

中, 美선박에 입항수수료 "정당한 조치"…中 건조 선박 제외 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입항 수수료는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씩이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천원) 등 점차 오를 예정이다. 교통운수부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에 따라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 교통운수부는 USTR의 조치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결정은 중국 산업·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5.10.14

경기교육청, 초교 운동부 코치 '불법 개인지도' 중징계 요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학교 측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A 코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개인지도를 한 뒤 강습료를 받았다.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조 코치를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고용해 훈련에 투입하기도 했다. 또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시설을 주말에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다, 후원받은 유니폼과 캠코더 등을 학교 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A 코치가 불법 개인지도로 받은 강습료가 감사를 통해 파악된 액수보다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앞서 A 코치의 불법 개인지도 의혹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학교 측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추가 의혹이 제기돼 이번 재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해당 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학교 문화와 책임 있는 행정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3%2F9f157ce6-89bb-48de-b003-877180ad6056.webp&w=3840&q=100)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中 "리튬 배터리·인조다이아몬드도 수출 통제" 무역전쟁 시작?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고 홍콩 명보가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노트북·전기자동차·전동공구·의료기기·재생 에너지 저장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전력 공급원이다. 인조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 다용도로 사용된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 등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對)중국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 금지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0∼2023년 중국은 미국 소비량의 77%에 달하는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7월 중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량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Autotalks) 인수에 제동을 걸고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2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 책임자는 전날 퀄컴 조사에 대해 "반독점법에 따라 전개하는 일상적 법 집행"이라고 확인했고, 같은 날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중국은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2025.10.13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12

“일회용 불대 재사용, 신뢰성 없다”…2심서 무죄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재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으나, A씨가 약하게 불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3번째에서야 측정이 완료됐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정상적인 1회 측정, 재사용 아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12차례는 ‘측정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대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은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사용 불대, 수치 왜곡 가능성 인정”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는 ‘불대는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 등 액체가 측정기 입구에 남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위법 가능성 부각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측정기 사용 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5.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