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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KB국민은행,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확대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 1천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증료와 대출이자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KB소상공인 신용대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KB셀러론 이용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 최대 5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신용 취약차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과 이용 편의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셀러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산대출 등 셀러전용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최장 6개월 특별기한연장과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의 50%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 ‘사장님+’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장님+’는 ▲정책자금 맞춤추천 ▲사장님 Tip ▲무료컨설팅 신청 ▲사장님을 위한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자금 맞춤추천’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사장님 Tip’서비스로 세무·법률·노무 분야의 전문가 조언과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12.16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의원 4명 찬성표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찬성 투표한 여당 의원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고, 기권은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다. 또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각각 밟았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는 재의결에 단 두 표가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2024.12.12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사태와 관련 강력한 유감 표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과천 청사에는 120여 명의 계엄군이 진입했고, 선거연수원에는 4일 130여 명의 계엄군이 주둔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4.12.06

[비상계엄 후폭풍] 정치권 격량속으로…野6당,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6∼7일 표결 계획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6당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4.12.04

[국회입법리포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무거워질까?…‘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이후에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