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94)
경제(18)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 침해”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내용과 조비오 신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이자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했다고 봤다.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북한군 개입설 등 객관적 근거 없어”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월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6.02.12

‘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반도체·조선은 질주, 건설은 급락...작년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반도체와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난해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는 확장 재정과 정책 효과로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산업 전반의 회복세는 업종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전산업생산 0.5% 증가…상승폭 크게 둔화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이는 2024년 증가율(1.5%)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경제 혼란이 상반기 생산 동력을 약화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13.2%·조선 23.7% 급증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1.6% 늘었다. 비금속광물과 1차 금속은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가 이를 상쇄했다. 반도체 생산은 13.2% 증가했고, 기타운송장비는 23.7% 급증하며 산업생산을 견인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보건·사회복지, 도소매를 중심으로 1.9% 증가했다. 소비 4년 만에 플러스 전환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하며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끊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3분기에 소비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신제품 출시와 보조금·세제 혜택 영향으로 승용차와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난 점도 소비 개선에 기여했다. 설비투자 늘고, 건설기성은 사상 최대 감소설비투자지수는 1.7% 증가했다. 반도체 관련 설비 확충과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며 투자 선순환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심각했다.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모두 위축되며 연간 16.2%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8.1%)보다도 큰 하락이다. 12월 지표, 단기 반등과 불안 공존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0.9% 늘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감소 영향으로 3.6% 줄었다. 건설기성은 일시적으로 12.1% 증가했지만, 연간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기 판단, 현재는 둔화·전망은 개선 신호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석 달 연속 하락하며 현재 경기의 둔화를 시사했다. 반면 선행종합지수는 103.1로 상승해 향후 경기 개선 가능성을 예고했다. 
2026.01.30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2026.01.21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尹 내란 결심공판 자정 넘길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검찰 구형이 자정을 넘어 10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수시간을 할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고위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졌지만,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안보 상황과 국회 주변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군·경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계속 뒤로 밀렸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각 1시간 이상 변론 시간을 요청하면서,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0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만 해도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길어지자 눈을 감은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들어 재판부가 변론 시간 조정을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도 장시간 서증조사를 했다”며 충분한 변론권 보장을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변호인단의 양해를 구한 뒤 서증조사를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무제한에 가까운 변론으로 결심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심 마지막 변론인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특검팀 구형 이후 피고인별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 사건의 결론이 밤샘 재판 끝에 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1.09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26.01.09

軍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해체 수순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까지 군 내부의 핵심 정보 기능을 사실상 독점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정치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이름을 바꾸면서도 핵심 권한을 유지해온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되며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방첩사 수뇌부가 정치인 체포 지시와 선관위 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확산됐다. 보안사에서 방첩사까지 이어진 49년방첩사의 뿌리는 1980년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를 모태로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했고,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통해 군 안팎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2·12 사태와 이후 정치·언론 통제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기무사 시절에도 반복된 민간 사찰 논란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정치 개입 근절 선언과 달리 기능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2017년 탄핵 정국에서의 계엄 검토 문건 등 논란은 이어졌다. 안보사 개편과 방첩사 재출범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직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며 인원 감축과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상징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꿨지만, 기능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이후 2022년 정부는 방첩 역량 강화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하며 조직과 권한을 다시 확대했다. 이번엔 ‘해체’와 ‘분산’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해체와 기능 분산이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된다. 동향조사 등 논란의 중심이 된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안보 공백 우려와 대응일각에서는 방첩정보와 수사권 분리로 안보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이첩·연계해 실효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세부 조정은 가능하나 ‘분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방첩사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 재배치라는 과제를 본격화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2026.01.08

장동혁 "12·3 비상계엄, 국민께 사과…계엄과 탄핵의 강 건널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7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