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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3fe2b5a7-4259-4f9e-a97f-bab40adf4143.webp&w=3840&q=100)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병역만 예외였던 규정에 ‘출산 1년 제외’ 권고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에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고 법무부에 공식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시 기회 제한이 ‘출산 포기 압박’으로 이어지는 문제 제기권익위는 수험생들이 한정된 응시 기회 안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임신·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을 이유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응시 횟수를 소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모성 보호와 기회의 평등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녀도 ‘총 1년’ 인정…유산·사산은 후속 논의 권고권익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 출산 시에도 예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반영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응시기간 넘기면 평생 응시 불가…출산 예외 도입 필요성 부각현재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한 달 말일부터 5년 안에 최대 5회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회를 모두 소진하면 평생 재응시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수험생에게 구조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5.12.10

李대통령 "쿠팡 같은 경우 과태료 현실화해야…강제조사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난 쿠팡을 예시로 들어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을 것을 9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2025.12.09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법무법인 대륜이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MY대륜'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MY대륜은 변호사 추천, 상담 예약, 사건 진행 관리, 맞춤형 법률 콘텐츠 제공 등 고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법률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9월 초 시범 출시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뒤 정식 출시됐다. 이번 앱 서비스의 도입으로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분산됐던 기존의 소통 채널이 하나로 통합돼 의뢰인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륜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MY대륜을 통해 사건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일정·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건 관련 문서 전송과 담당자 문의도 앱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뤄진다. 실제 사용 중인 고객 A 씨는 “전에는 소송 진행이 궁금할 때 전화로 물어보고 서류 제출도 번거로웠는데, MY대륜으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서류도 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신규 고객은 앱 내에서 변호사를 추천받고 법률상담까지 신청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대륜은 사건의 유형, 규모, 지역,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한다. 대륜이 보유한 사건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검색하지 않아도 전문가를 신속히 매칭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희망 시간과 사무소를 선택해 편리하게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전국 36개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더불어 분야별 실무 사례, 맞춤형 법률정보, 각종 법률 서식 자료와 함께 양육비·위자료·상속 등 항목별 법률 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륜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문의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전화 안내나 자료 요청 등에 투입되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소한 절차 문의부터 자료 제출 기한 안내까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앱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중복 응대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응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MY대륜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통 창구”라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Y대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MY대륜’을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5.12.01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2025.11.28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배민 배달' 유도…공정위, 배달의민족 '자사 우대' 제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배달의민족에 제재를 가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 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즉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게 배달 점주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저가 정액제인 울트라콜이 없어져,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을 바꾼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를 잇달아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로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됐다.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으로도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쿠팡이츠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2025.11.17

검찰 떠난 노만석 "구성원 우려, 항명으로 보는 시각 안타까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노 대행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이뤄진 논의를 둘러싼 항간의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에 이어진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며 대응 조치를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 구성원을 향해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78년간 수행해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범죄로부터 보호를 바라는 많은 국민, 전에 없는 변화를 앞둔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 이제 갈등과 반목보다는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거창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조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총장이 중도 퇴진해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2025.11.14

검찰, '박수홍 돈 수십억 횡령' 친형 항소심도 7년 구형 검찰은 방송인 박수홍(55)씨의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진홍(57)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진홍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하게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씨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