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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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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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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천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내년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법정 기한에 맞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는 7월께 최저임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일정 돌입…90일 내 심의 마무리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변화…공익위원 교체 변수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위원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공익위원에는 기존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일부 위원 교체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은 변경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사용자위원도 새 인물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위원 구성 변화는 심의 과정에서의 입장 조율과 표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 논의 병행…위원회 구조 변화 가능성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 상황, 고용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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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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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확대…민관 협력으로 전국 확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문화 향유 정책을 본격화한다. 문화기관과 경제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로 일상 속 문화 소비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1개 기관 참여…문화·경제 협력 구조 구축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및 경제계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협회, 서점·뮤지컬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협약은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한다.참여 기관들은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할인 혜택, 공동 홍보 등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기관 중심 특화 프로그램 확대국립 문화기관들은 기존 혜택에 체험형 콘텐츠를 추가한다.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시 연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도서관과 세종도서관에서는 인문학 강연과 생성형 AI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극·전통공연 할인도 함께 제공된다. 공연 할인율은 20~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역·산업 현장까지 확장…생활형 문화 정책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제주 서귀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수요일마다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행사도 추진된다. 문화 정책이 특정 공간을 넘어 일상과 노동 현장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민간 참여 확대…스포츠·출판·공연계 동참민간 영역에서도 참여가 확대된다.뮤지컬 업계는 관람권 할인과 당일 잔여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구단도 입장료 할인에 참여한다.출판 분야에서는 전자책 대여료 할인과 캐시 환급이 시행된다. 영화관 역시 자율적으로 추가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기업 참여 유도…‘문화요일’ 캠페인 병행경제단체는 직장 내 문화 향유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문화공헌 확대에 나선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요일’ 캠페인을 추진하고, 메세나 협회는 기업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부 기업 재단은 공연과 문화 대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문체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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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형사책임 인정 못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90일간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쿠팡 관련 사건에서는 기업과 전·현직 대표, 검사들을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대표·법인 기소특검에 따르면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천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한 달 전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상용성 여부와 대표자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패싱’ 지시 의혹 검사 2명도 기소특검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쿠팡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다만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나 쿠팡 측 변호인과의 유착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형사 책임 인정 못해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특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임 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형식적인 업무 처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을 뿐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 자금 추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종료…미진 부분은 검찰 추가 수사안 특검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검찰 내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앞으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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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 하는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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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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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트럼프 대통령 수행하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트럼프 “韓근로자 체포 몰랐다”…대규모 이민단속 배후에 밀러 부실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된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경 이민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집행의 핵심으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목됐다.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WSJ의 전언이다.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공개 발언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조지아 사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루 3천명 추방’ 설계자 밀러WSJ은 이번 사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밀러 부실장의 막후 영향력을 조명하는 맥락에서 소개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그는 하루 3천명 추방 목표를 제시하며 연간 100만명 추방을 구상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치였던 4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제 성과는 ICE 내부 자료 기준 약 47만5천명, 국토안보부 발표 기준 약 67만5천명으로 전해졌다.조지아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이후에도 대규모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는 방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 급습 작전 역시 그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영역까지 영향력 확대밀러 부실장은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교·안보 사안에도 관여해 논란을 키웠다.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사기범 추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ICE 투입과 시위대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직후에는 희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SNS 글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강경 정책은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 악화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변에 “일부 사안에서 밀러가 너무 나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악관 내 밀러 부실장의 위세와 신임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밀러 부실장은 현재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 앞 시위가 이어지자 가족의 거처를 군 기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며 남미 마약 운반선 격침 구상,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일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내부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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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감독 사업장을 작년보다 약 1.7배 확대한다.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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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쿠팡차고지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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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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