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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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폭염특보…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리고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전날 기준 추정 사망자 10명을 포함함 1979명에 이르고 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노인, 농업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또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5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 56만…3년 이상 무직 청년 23만 졸업하고 1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작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둔 청년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통계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청년 백수 기간 더 길어져…'그냥 시간보냄' 비중도 상승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 영향으로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1년 전(50.3%)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17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2천명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는 296만2천명으로 11만5천명 줄었다. 미취업자는 7만7천명 줄어든 121만2천명이었다. 산업별로 취업자를 보면 도소매업(3만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만3천명) 등에서 늘었고 제조업(-5만4천명), 숙박음식점업(-3만3천명) 등에서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미취업 기간은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천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p 상승했다. 이 중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23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중은 18.5%에서 18.9%로 더 커졌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명 중 1명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25.1%)는 답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답변 비중은 각각 2.7%p, 0.4%p 상승했다. 대학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4.4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길어졌다. 휴학경험자 비율은 46.4%로 0.4%p 하락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 경험자 중에선 최근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에 관해 매우 불일치(37.0%)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 상승 전환…"고용시장 부진 영향"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3개월로 1년 전보다 0.2개월 줄었다.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년 6.4개월로 0.8개월 짧아졌다. 첫 일자리는 숙박·음식점업(16.3%)이 가장 많았고 광·제조업(13.1%), 도소매업(11.4%) 등 순이었다. 첫 일자리 임금은 월 200만∼300만원이 39.7%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28.3%), 100만∼150만원(11.1%)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0만∼300만원(4.5%p), 300만원 이상(1.7%p) 등 고임금 구간 비중이 상승했다. 임금 수준은 다소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에 만족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은 여전히 증가세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노동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많았다. 작년(45.5%)과 비교하면 비중이 0.9%p 더 커졌다.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계약기간 끝남(15.5%),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3.7%) 등도 주요 퇴직 사유였다. 구직시장을 떠나 취업자·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1주간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은 58만5천명으로 2만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했다. 최근 고용시장 부진, 장기간 하락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다. 일반직 공무원이 18.2%로 두 번째로 많았고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가 뒤를 이었다. 

2025.07.24

故오요안나 유족-동료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법적 공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답변 요지 진술 전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과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씨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오씨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소 제기 후 A씨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변론 없이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A씨가 선고 이틀 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2025.07.22

육아기 유연근무 지급액, 지난해 전체의 3배…기준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474명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인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19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지급액인 4억 8천만 원 대비 4배다. 육아기를 포함한 전체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5403명으로 지난해 전체인 553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자녀 기준, 지원 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인 자녀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연장됐고,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으로 늘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많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2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인천 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등 5곳 압수수색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 수급 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앞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용역 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용역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6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된다…개정안 통과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했고, 이달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1

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대…역대 4번째 많은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천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이다. 전월보다 19조9천억원 늘었고,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진입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천억원 순유출됐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