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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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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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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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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 발언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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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구윤철 “5·9 이전 계약분, 잔금 3~6개월 내 납부 시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일정 기간 잔금 납부를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중과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역별로 3~6개월 잔금 유예 검토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 잔금 일정이 계약일 이후로 잡히는 사례를 감안하겠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친 거래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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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내란도 극복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못 잡겠나”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를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보호 논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눈물보다 청년의 주거 현실을 봐야”이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현실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유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충분하다”고 밝혔다.특히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존재한다”며 “객관적 여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식 변화…부동산은 더 이상 1순위 아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며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위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종 권한 가진 대통령으로서 약속 지킨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해온 만큼, 대통령이 된 지금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포나 협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권고”라며 “변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으며 정책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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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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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집’ 보유 28명 중 23명 유주택…다주택자 비율 28.6%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 28명 중 23명(82.1%)이 유주택자였고, 이 가운데 8명(28.6%)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보유 규모는 총 38채였다. 강남 3구에 9명이 15채…평균 부동산 재산 20억 원대유주택자 23명 중 9명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주택 수는 총 15채로 집계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6채, 수도권에는 10채, 지방에는 7채가 분포했다.유주택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2천만 원)의 약 4.9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보유액은 54억 원대였으며,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임대 30% 이상…실거주 여부 의심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형태로 신고해 실거주 여부가 불명확했다. 비주택 건물 보유자도 11명(39.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비주택 역시 전세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임대 신고 건을 합산하면 전체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이 전세 임대 형태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전세보증금 상위 5명의 평균은 약 8억6천만 원이었다. 경실련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는 정책 신뢰 훼손”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정부에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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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감원장, 다주택자 논란에 "1채 부동산에 내놔…곧 처분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금감원장은 27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자녀들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주인 21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가족들이 아파트 2채에 공동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채는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 전용 130㎡(47평)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금감원장은 한 채는 가족 사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강 의원의 재산 자료 요청에 대해 성동구 금호동 상가와 중구 상가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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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집값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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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연합뉴스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이번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 잡을까정부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 부담 형평성을 조정해 고가주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도 “세제 관련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 개입’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별 가격만을 근거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처음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의 중저가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반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구 부총리는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5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의 합리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 불안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와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워 지방 거주자의 서울 집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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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은행
시중은행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재개…조건 채우면 1억 초과 가능 '6·27 가계대출 대책'이 나온 뒤로 주요 시중은행이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막은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다시 풀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예 이 대출이 금지됐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인이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필요한 만큼 1억 원이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앞서 금융당국 등에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요청해 최근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됐고,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주택 매매 계약일 역시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또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추가약정서에 따라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내 전입 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중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1억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해당 대출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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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아파트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다주택자는 원천 봉쇄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높아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해,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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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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