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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 10%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근거한다. 포고문에 명시된 세율은 10%다. 다만 대통령은 발표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세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22조 카드’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기간은 150일이 상한이다.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오는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서머타임 기준)까지 유지된다고 명시됐다. 150일이 경과하면 효력은 종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은 제외이번 관세는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된다. 제외 대상에는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의약품 및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이 포함됐다.이들 품목은 미국 산업의 필수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된 제품, 또는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301조·232조 병행 조사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두 제도는 사전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22조에 따른 보편 관세를 즉시 발효해 상호관세 공백을 메운 뒤, 150일의 한시 기간 동안 추가 관세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150일 이후 연장 불투명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한시 조치다. 미국 내 여론이 관세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도 효력 연장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 경우 150일 이후 자동 종료 가능성이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의 핵심 기조로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6.02.24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 귀속…공급계약만으로 양도 해석 못 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권리 이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단순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공급’인가 ‘양도’인가A씨는 2011년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을 작곡·편곡해 제공했다. 이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음원은 제3자를 거쳐 오투잼 측으로 이전됐고, 오투잼은 일부 음원을 다른 게임사에 이용 허락했다.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해당 계약이 단순 음원공급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넘긴 양도계약인지였다.1·2심은 계약 목적이 음원의 사업화에 필요한 복제·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 있다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했다. 대법 “양도 명확하지 않으면 창작자 권리 유보”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이어 계약서에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저작재산권이 명시적으로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체결되는 공급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구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계약 문언에 양도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창작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2026.02.19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 침해”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내용과 조비오 신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이자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했다고 봤다.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북한군 개입설 등 객관적 근거 없어”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월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6.02.12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2026.02.12

‘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미 재무장관 “연준, 국민 신뢰 잃었다” 공개 직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 청문회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직격했다.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난 49년간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을 황폐화하도록 연준이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국민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독립성 존중 강조 속 신뢰 상실 언급뉴욕타임스(NYT)는 베선트 장관이 형식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물가 급등과 고가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로 현 지도부 아래에서 연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의회 증언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검토에 착수했다. 파월 의장은 이를 두고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연준 개입 논란 확대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고,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워시 의장 지명자 인준도 변수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준을 담당하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틸리스 의원은 워시 지명자를 “통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적격자”로 평가하면서도,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워시 지명자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달러 발언도 재조명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전인 2024년 1월, 자신과 헤지펀드 키스퀘어가 파트너들에게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집중 질의를 받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아울러 그는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02.05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 전략인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국회 비준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조만간 예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의식한 선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세 자체보다 투자 비준이 핵심 목적”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인상은 수단일 뿐,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 협정 비준을 확정 변수로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결 이전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급증’…국내외 정치 압박 반영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이번 발언을 “즉각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반이민 정책, 그린란드 이슈, EU·캐나다와의 갈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쿠팡 수사·디지털 규제도 변수로 거론일부 전문가들은 쿠팡 수사를 비롯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미국 측의 불신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SNS로 합의 뒤집는 돌출 행동” 비판도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협상을 거친 합의를 SNS로 뒤집는 행위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돌출 행동”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진의 파악과 입법 일정 설명이 관건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무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내 입법 절차와 현실적 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외교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