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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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음란물 유포 친구 간에도 금지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 전송까지 포함해 전면 금지하는 개정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 대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구 간 1대1 전송도 불법 규정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친구를 포함한 2인 간 전송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천위안에서 5천위안으로 높아졌고, 경미한 사안도 기존 500위안에서 1천~3천위안으로 강화됐다. 집단 유포·개인 채팅 모두 단속 대상개정법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형태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매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단체 채팅방은 물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의 전송 행위까지 확인될 경우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부부·연인 대화까지 처벌은 과도”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를 통해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간 전송까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12.24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2025.12.23

日기업 35%, 70세까지 고용 기회 제공 일본 기업의 약 35%가 직원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22일 NHK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 6월 기준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3만7천700여 곳 중 34.8%가 65∼70세 직원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계속 고용·정년 폐지 방식이 주류고령자 고용을 위해 기업들이 채택한 방식은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 28.3%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다. 이어 ‘정년제 폐지’가 29.5%, ‘정년 연장’은 2.5%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으로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일본은 정년 60세 체계에서 출발해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희망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에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해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해왔다. 고령 인력 활용, 구조적 과제로 부상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은 기업 경영과 노동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도 변화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2025.12.22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매출 10%까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도 50억원으로 높였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바꾼다.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의 방지·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또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의 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5.12.17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 최대 매출 10% 과징금 현실화...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본격화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징금 상한 3%에서 10%로 상향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단순 행정 제재 수준을 넘어 기업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입법 취지, ‘신뢰 회복’과 ‘제재 실효성’김상훈 의원 등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기존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이번 법안이 향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강도는 유럽연합 GDPR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플랫폼·유통·금융·통신 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 재점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25.12.15

젤렌스키, 나토 가입 포기 의사 밝혀…타협안 제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향을 접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하며 종전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 가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온 우크라이나로서는 중요한 입장 전환으로 평가된다. 나토 대신 서방 집단안보 보장 제안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과의 온라인 음성 문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원한 이유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미국과 유럽의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나토 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 그리고 유럽 동료 국가들과 캐나다, 일본 등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타협”이라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과 미 의회 지지 강조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안전보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이후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나토 가입과 맞바꿀 수 있는 수준의 서방 집단방위 보장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선택지를 올린 셈이다. 헌법에 명시된 나토 목표, 변화의 배경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전략적 목표로 명시하며 회원국 지위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나토의 동진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와 서방 파병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5조 수준의 집단방위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미국 내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위원은 “상황을 크게 바꾸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협상 지렛대로서의 효과에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플로리다대 앤드루 미크타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오래전부터 현실성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브렛 브루언은 이번 발언을 “중요한 실질적 양보”로 해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뚜렷한 양보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라면서도, 나토 가입 포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확보하게 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15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2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일본, ‘위험운전치사상죄’ 첫 수치 기준안 마련 속도·음주 기준 구체화…형량 논란 해소 기대일본 정부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10일 일본 법무성이 법제심의회에 속도 초과 범위와 음주 수치 기준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법적 판단의 명료성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속도 기준: 제한속도 따라 다르게 적용법무성이 제안한 기준안에 따르면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50㎞ 초과, 제한속도 60㎞ 초과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60㎞ 초과 운전을 한 경우 위험운전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10㎞ 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음주 기준: 호흡 1L 당 0.5㎎…맥주 23병 수준위험 운전에 해당하는 음주 기준도 명시됐다.▶ 호흡 1L당 알코올 농도 0.5㎎ 이상이 기준이며, 이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맥주 23병을 마셨을 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법무성은 이 기준을 토대로 논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준 없던 위험운전 처벌 체계 개선될까일본에서는 그동안 속도·알코올 수치 기준 부재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중대한 사망사고 사례에서도 형량이 충분치 않다는 여론이 지속됐다. 이번 기준안 마련은 처벌 적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공식 조치라는 평가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