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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까?” 한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느라 늦은 기고문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짜를 보니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나 12월을 바라보고 있다. 성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1년이 휙-하고 지나간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번 칼럼에서는 [어린 시절의 1년은 길었는데 성인이 되면 같은 1년이 짧아진 느낌이 드는 이유]를 풀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굉장히 심도있는 전문분야이기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설명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사람이 ‘지난 10년이 짧았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새로운 사건(혹은 인상적인 기억)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릴 때는 ‘처음 겪는’ 경험이 많아 뇌가 더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회상할 때도 비교적 풍부한 기억 흔적이 남아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반대로 일상이 반복되거나 변화가 적어진 성인기/중년기에는 회상할 기억의 ‘밀도’가 낮아져 동일한 실제 시간이라도 주관적 길이는 짧아진다.이에 관한 연구기록을 살펴보면 8분짜리 영상을 시청하는 실험에서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건을 ‘구분’하고 ‘인지’했지만, 노년층은 같은 시간 동안 뇌가 기록하는 사건 수가 젊은 층보다 적었다. 이는 노인이 3분을 실제보다 짧게 인식한다는 실험적 결과와도 일치한다. 시간 평가 실험-체감시간의 길이를 평가하는 실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감으로 측정을 해보자"라고 미리 알려주는 전향적 과제와, ②사건이 끝난 뒤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나”라고 묻는 후향적 과제다. ①‘시간에 얼마나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주의력·집중력에 따라 시간의 판단이 달라지고, ②‘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에서는 기억에 남은 사건의 수가 더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다. 즉, “지금 이 순간이 길게 느껴지는가”와 “지난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가”는 서로 다른 인지 메커니즘에 의해 좌우된다. 1000개의 조각을 가진 퍼즐을 맞추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퍼즐을 맞추는 동안에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말하게 되고, 다 맞추고 나서는 기억에 남는 ㅡ유독 안 맞거나 특이했던ㅡ 조각의 수가 많을수록 ‘와, 오래 걸렸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시간의 주관적 가속감이 인생 목표 설정, 우선순위 결정,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더 즉각적인 목표에 몰두하거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시간감각의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행동·사회적 결정에 연결되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경험은 ‘오류’가 아니라 뇌의 정상적 작동 방식이 만든 합리적 결과다. 그렇다면 빨라진 이 시간을 다시 느리게 보내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한다.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 현재에 대한 주의(마인드풀니스 등)를 기르는 것,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회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주관적인 시간의 밀도를 높여 ‘시간을 더 느리게’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여 다가오는 2026년은 느리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5.11.27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5.11.27

[interview] “인연법 100번째 회원 이야기”...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 고승석 소장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본격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0번째 회원의 주인공은 제주에서 근무하는 고승석 변호사다. 인연법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공익 활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편집자 주- Q1. 인연법 100번째 회원이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승석 소장입니다. 인연법의 100번째 회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모여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가장 먼 지역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Q2. 제주 4·3 사건을 공익사업으로 먼저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저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지역의 역사나 기록을 넘어서 삶의 감정과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변호사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많은 진실이 묻히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의 사건을 지금 마주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변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쉬움은 변호사라는 저의 직업 윤리와 사명감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Q3. 평소 공익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공익은 거대한 기부나 특별한 행동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손을 내미는 아주 작은 실천과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은 어떤 성취보다 더 큰 의미를 줍니다.앞으로도 취약한 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공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순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Q4. 공익활동 외에 ‘일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 루틴’이 있다면요?일상의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 바쁘게 지내고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새롭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루가 정리됩니다.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점심을 나누고, 잠깐 티타임을 갖는 하루의 루틴도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느낍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결국 좋은 마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Q5. 앞으로 인연법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전국의 사무소가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공익활동을 펼친다면 인연법의 의미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실뿐 아니라 공익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결국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 속에 있고,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공익사업을 하는 여러 기업들을 보면 사회 환원을 아까워하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선순환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공익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특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법이 그런 숨은 곳을 비추고, 실제적인 손길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Q6. 공익활동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많은 분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시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리나 시간이 공익을 막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딛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작은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작은 마음이 모여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공익도 마찬가지로 큰 결심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쓰레기를 줍는 일, 물을 아끼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행위가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볍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Q7. ‘인연법’을 주제로 한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볼까요?인: 인적 드문 밤길처럼 외롭고 고요했던 세상에연: 연기처럼 스며드는 우리들의 온기로법: 법화처럼 마음 한가운데 꽃들이 피어나는 인연법이 되기를… 
2025.11.26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국인 엄마 종신형 확정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한국인 엄마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항우울제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사실이 인정됐다.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전날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남편 사망 이후 생활 붕괴, 법원은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아재판부는 이씨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의존해 왔고,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주장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들을 곁에 두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이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각한 우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범행 후 한국으로 출국…창고 경매로 시신 발견이씨는 2018년 6~7월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떠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관 물품이 경매에 부쳐졌다.2022년 8월 경매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9월, 국내에서 소재가 파악된 이씨는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던 피고인, 한국에서도 개명하며 도피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로,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이름을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와 한국 사회 모두에 큰 충격을 남긴 채 종신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2025.11.26

라운지 이용하려 33차례 항공권 예매-취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차례 넘게 항공권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는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고 나서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차량·사람 엉켜 조마조마…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도마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8월 제한이 완화된 우도 렌터카 운행 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천진항 주변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는 구조적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사고 수사와 원인 규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관광업계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고 직전 복잡해진 우도 진입 동선24일 오후 도항선에서 내린 렌터카 승합차가 갑자기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한 뒤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자 3명, 부상자 10명으로 피해가 컸고 피해자 모두 내국인 관광객이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6명이 탑승해 있었다.해당 차량은 원칙적으로 우도 입도가 제한되지만 ‘65세 이상 노약자 동반’ 예외조항을 근거로 입도했다. 렌터카 제한 완화 이후 차량 증가우도는 2017년부터 렌터카·전세버스 운행을 제한해 왔으며, 지난 8월 관광객 감소와 민원 증가 등을 이유로 일부 완화가 이뤄졌다.현재 16인승 이하 전세버스, 친환경 렌터카,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동반 보호자가 탄 차량 등은 운행이 가능하다.주민들은 최근 렌터카 증가로 좁은 도로의 혼잡도가 다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언젠가 사고가 날 것 같았다”는 지역 반응도 나왔다. 안전시설 미비 지적 계속천진항 구간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만, 도항선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구조다.사고 당시처럼 급가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피할 방법이 적다는 점이 우려로 이어졌다.현장 방문자들은 “단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에 차량이 들이닥쳤다”며 충격을 전했다. 관광업계도 우도 코스 제외 검토연간 최대 3만 명의 관광객을 우도로 안내해온 여행사 대표는 “이런 규모의 사고는 처음”이라며 일정에서 우도 코스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광업계 역시 렌터카 운행 완화 이후 불안감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인 규명 착수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과수는 급발진 가능성, 운전자 조작 여부, 차량 결함 등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사고 원인에 따라 우도 차량 정책 전반의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과제로 남은 안전관리우도는 제주 대표 관광지이지만,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사고는 출입 차량 규제 완화와 안전 인프라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향후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가 지역사회와 관광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5.11.25

日, 中 여론전에 맞대응…유엔에 서한 보내 “中주장 근거 없어”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제사회에서 비판 강도를 높이자, 일본이 유엔에 공식 반박 서한을 보내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일본은 중국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주요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최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여행·유학 자제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압박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며 중국의 비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유엔에 반박 서한 제출하며 대응 강화유엔 주재 일본대표부는 중국의 항의 서한에 대응하는 문서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그는 일본 정부 지시에 따라 반박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주변국 반대에도 이어지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국 측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의 방위 원칙은 전수방위에 기반한 수동적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 관련 발언 둘러싸고 양국 간 공방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대만 문제에 일본이 군사 개입을 시사한 첫 사례”로 규정하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를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이며, 무력 위협”이라고 평가했다.일본은 해당 발언이 기존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설명하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중국의 주장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일본은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 비판한 일본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을 단행한 데 대해 외교 현안과 무관한 인적·경제적 교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은 이러한 압박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화 중심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갈등 장기화 전망 속 양국 대응 체제 강화중국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자기구에서 일본 비판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주장에 즉각 반박하는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사실에 반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025.11.25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확정…시진핑에 연내 국빈 방미 초청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연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아달라고 초청했다. 지난달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확인한 메시지는 ‘관계 안정’과 ‘협력 확대’로 요약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주석의 방중 초청을 수락했다”며 “부산 회담 이후 양국 합의 이행에서 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 주석 역시 “중미 관계는 부산 회담 이후 안정·호전됐다”며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내년 4월 베이징 방문 수락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내년 4월 초청해 이를 수락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양국이 합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현직 미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시 주석이 미국 방문 초청을 받아들일 경우 양국 정상이 같은 해 상대국을 찾는 상징적 장면이 만들어진다. 시진핑, 협력 확대 강조시 주석은 “부산 회담이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에 동력을 불어넣었다”며 “협력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점은 실천으로 입증된 상식”이라고 언급했다.그는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며 관계 안정이 국제사회에도 긍정적 신호를 준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공동번영과 상호성취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농산물·펜타닐·무역을 핵심 의제로 제시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등 농산물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부산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는 대신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가에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무역협상과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러·우 전쟁 관련 논의도 있었지만 핵심은 미중 간 협력 진전이라는 평가다. 중국, ‘대만 문제 중요성 언급’ 강조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강경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해당 메시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문에는 대만이나 중일 갈등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입장 교환시 주석은 “평화에 힘쓰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공평하고 항구적인 평화 협정이 조기 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날 제네바에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직후 이뤄진 논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시 주석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연내 상호 방문 성사 여부 주목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이 공식화되면서 시 주석의 방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미중 정상이 같은 해에 상대국을 찾는 일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부산 회담 이후 되살아난 소통 모멘텀이 내년 미중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