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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0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작년 경상흑자 1천231억달러 ‘역대 최대’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경상수지, 기존 최고치 넘어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천230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15년(1천51억달러)을 넘어선 수치이며, 한은의 작년 11월 전망치(1천150억달러)보다도 80억달러 이상 많다. 12월 경상수지, 월간 최대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188억5천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모두 확대됐다. 수출 급증, 수입 증가 제한12월 수출은 716억5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3.1% 늘었다. 반도체(43.1%), 컴퓨터 주변기기(33.1%), 무선통신기기(24.0%)가 증가를 이끌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9%), 중국(10.1%), 미국(3.7%)에서 호조를 보였다.수입은 528억달러로 1.7% 증가에 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석유제품, 석탄, 가스,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했고,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반도체·정보통신기기, 금·승용차 중심으로 늘었다.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서비스수지는 36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 적자가 14억달러로 확대됐는데, 겨울방학 성수기에 해외 출국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급증본원소득수지는 47억3천만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37억1천만달러로 급증한 점이 주요 요인이다.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12월 금융계정 순자산은 237억7천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확대됐다. 
2026.02.06

서울 전역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시,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서울 전역에 5일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울시가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즉시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집중한다. 상황총괄부터 구조·구급까지, 5개 반 체계 가동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돼 한파 관련 상황을 종합 관리한다. 25개 자치구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한용품과 응급 구호물품을 사전 비축하는 등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취약 어르신·노숙인 집중 관리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한다.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는 상담과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도 병행한다. 한파응급대피소 24시간 운영한파특보 기간 동안 자치구청사 24곳은 24시간 한파응급대피소로 운영된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 청사를 사용하는 강북구 청사는 공간 제약으로 응급대피소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파주의보 발효 기준과 당부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면서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의 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주말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외출 시 보온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6.02.05

연예계 뒤흔든 ‘법인 절세 논란’…쟁점은 운영 실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친 ‘1인 법인 절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에 놓인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득’ 대신 ‘법인 매출’…세율 차이가 배경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가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세청 조사 강화…유사 사례 잇따라최근 국세청의 조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 원 안팎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유연석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이 대폭 감면된 사례도 있다. 김선호 사례…‘정산 구조’는 인정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의 경우, 이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을 통한 정산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법인의 실체’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본다. 쟁점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실체,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계약서에 따른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국세청은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설립된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급여·법인 자산 사용도 조사 대상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 또는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행됐는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 업무 없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세’보다 중요한 신뢰와 리스크 관리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절세 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추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투명한 납세와 법인 운영의 실체 확보가 연예인 절세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05

구윤철 “5·9 이전 계약분, 잔금 3~6개월 내 납부 시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일정 기간 잔금 납부를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중과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역별로 3~6개월 잔금 유예 검토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 잔금 일정이 계약일 이후로 잡히는 사례를 감안하겠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친 거래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02.03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내란도 극복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못 잡겠나”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를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보호 논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눈물보다 청년의 주거 현실을 봐야”이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현실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유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충분하다”고 밝혔다.특히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존재한다”며 “객관적 여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식 변화…부동산은 더 이상 1순위 아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며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위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종 권한 가진 대통령으로서 약속 지킨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해온 만큼, 대통령이 된 지금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포나 협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권고”라며 “변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으며 정책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2.03

삼성전자, 1조3천억원 특별배당 실시…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 반영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확대 차원에서 1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한다.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의 특별배당이다.삼성전자는 29일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66원, 우선주 567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3조7천534억여원으로,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0.5%, 우선주 0.7%다. 정기 배당에 특별배당 1조3천억원 추가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분기당 약 2조4천500억원, 연간 9조8천억원 규모의 정기 현금배당을 시행 중이다. 이번 결산 배당에서는 세제 개편과 예상 배당 재원을 고려해 정기 분기 배당금에 1조3천억원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연간 총배당 규모는 11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보통주 기준 1주당 배당금은 4분기 363원에서 566원으로 증가했고, 연간 총액은 1천446원에서 1천668원으로 확대됐다.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은 3월 주주총회 이후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결정 배경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에 대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배당 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라는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배당을 반영한 배당 성향은 25.1%다. 누적 현금배당 100조원 돌파삼성전자는 2014년 이후 배당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2014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현금배당 규모는 100조원을 넘는다.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약 504만9천명으로,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배당소득 증가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게 됐다.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포함됐다. 자사주 취득·처분도 병행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 2천200만주를 3조5천728억원에 취득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 취득 목적은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장기성과보상 등 임직원 주식 보상이며, 취득 기간은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다.아울러 보통주 672만9천69주를 1월 30일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금액은 1조928억여원으로, 전영현 DS부문장을 포함한 임직원 5만1천669명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2026.01.29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