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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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악법…'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4월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 기업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5.15

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되면 기업에 큰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5.14

법무법인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에 판사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해 민사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조 변호사는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하며 민·형사 등 다방면의 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변호사 업계에 뛰어든 조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며 전문성을 입증해왔다. 조 변호사는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과 강릉시청의 고문변호사를 지내며 공공기관 관련 소송 및 자문을 폭넓게 수행했다. 그 밖에도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과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해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조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설득력있게 대변해왔다"면서 "특히 복잡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로,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5.13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5.05.13

[국회입법리포트] 국민의힘 최수진 '구글 강제 인앱결제 제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지금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사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에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구글과 애플 등은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글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외부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 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도 계약에 있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명시했다.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25.05.13

정부 "SKT, 유심 부족현상 해결 전까지 신규가입·번호이동 중단" 권고 유심(USIM) 해킹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수요를 받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해결책으로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타 통신사로부터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S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 또한 요구했다. 여기에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지도를 전달받은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해외 여행자 유심 교체 부스에서 유심 교체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2025.05.02


[단독 인터뷰]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 “공익적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발인 측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계준 변호사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며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에 대한 국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배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책임 회피 안 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첫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KT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월 18일 내부에서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초동대응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도 본격화…9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5월 1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900명을 넘어섰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거 티몬, 위메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 비대칭성 심각…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 현재까지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 정보 항목,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 비대칭이 피해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Q&A]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신뢰 붕괴… SKT,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Q1. 오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A.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통신망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해킹 인지 시점 지연, 허위 신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Q2. 어떤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가?A.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감액해 가입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하여 KISA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Q3. 집단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인가?A.그렇다. 900명 이상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의 가 입자로부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티몬, 위메 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이다. Q4. SK텔레콤 측의 “악용 사례는 없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은?A.해당 입장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방증할 뿐이다. 유심 정보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Q5. 이번 형사고발의 궁극적 목표는?A.공공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 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및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SKT 사태는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돼야 하며,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2025.05.01

법무법인(유한) 대륜,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에 앞장서 “집단소송 및 형사 고발 동시 진행”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TF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별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을 마쳤다. 유심 발급 이력, 기기정보, 통신이상 기록 등을 기반으로 포렌식 분석에 돌입하고, 통신두절, 명의도용, 스미싱, 금융사고 등 추가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본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다.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에서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등 피해자들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다. 

2025.04.29

김수현, 광고주에 거액 소송 당해…추가소송 이어질 듯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은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송 대리인은 두 곳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추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모델료 가운데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가액은 예정했던 광고 기간과 대상 지역에 따라 회사별로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3억원 정도까지로 전해졌다. 김수현과 관련된 사생활 논란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김새론 유족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수현 측은 과거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5.04.29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