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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특검,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 소환...관봉권 띠지 폐기 지시·은폐 의혹 정조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소환은 특검 출범 이후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증거인멸교사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를 불러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의 폐기 경위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수사관에게 의도적으로 폐기를 지시했는지 여부, 분실·폐기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관봉권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이다. 해당 현금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으나 이후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고의로 폐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최 검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남부지검에서 수사 및 압수물 관리에 관여한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의 PC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최 검사는 앞서 지난 22일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고의적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 역시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통해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검의 감찰·수사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에는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감찰 자료와 남부지검 관계자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향후 최 검사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남부지검 간부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2026.01.30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전방위 재수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과 당시 수사라인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금 다발의 출처 규명과 띠지 분실 경위, 수사 개입과 외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성배 소환 조사로 현금 출처 확인특검팀은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성배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5천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 다발과 관련해 자금 출처와 보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접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부지검 수사관 연쇄 조사로 윗선 개입 여부 규명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가 폐기되거나 분실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나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 역시 순차 소환해 띠지 분실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과 실제 수사 기록 사이의 불일치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띠지 분실로 출처 추적 중단, 의혹의 핵심 부상남부지검은 전씨 자택에서 사용권 표기가 있는 현금 다발을 확보했지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돼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했다. 당시 남부지검은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특검은 고의 폐기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검증하고 있다. 김건희 관련 사건과의 연결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로 현금 출처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된 바 있다. 쿠팡 수사외압 의혹도 병행 수사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대검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무혐의 승인 경위와 증거 누락 여부를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외압을 주장한 검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특검은 관봉권 띠지의 고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와 수사 개입 가능성, 현금 출처 규명을 병행하면서 쿠팡 사건의 처리 라인과 승인 과정 전반을 교차 검증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026.01.19

경찰, 김병기 부인 ‘법카 유용’ 의혹 재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 차례 내사 종결됐던 사안으로, 수사 과정의 자료 유출과 무마 청탁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으로 재수사 신호탄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동작구의회와 조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2022년 79월 조 전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사 종결 뒤 불거진 의혹들경찰은 지난해 48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전직 보좌직원과 전직 금융공기업 인사 등을 통해 해당 구의원의 경찰 진술조서를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여당 소속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의원을 통해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직 보좌관 진술·자료 유출 의심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지난해 11월 진술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의원 측에 진술조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동작서 팀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도 병행 조사경찰은 법카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관 김모씨를 김 의원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의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불법적으로 취득돼 공개됐다는 취지다. 김씨는 조사에 앞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련 고발인 조사까지 확대아울러 김경 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추가 소환을 통해 법카 유용 여부와 수사 개입·무마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6.01.19

김경 자수서에 “1억 전달 때 강선우도 함께”…내일 경찰 출석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 전달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15일 소환해 자금 전달 경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자수서에 ‘동석’ 주장…강선우 해명과 배치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고,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받기 전 몰랐다” 기존 입장과 충돌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보고를 받은 뒤 김 시의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 의원이 현금 전달 현장에 직접 동석한 셈이어서 기존 해명과 충돌한다. 전 보좌관 입장도 엇갈려공천헌금 전달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은 강 의원 측 전 보좌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사 지연 속 증거 확보 우려경찰 수사 초반 김 시의원의 출국과 귀국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 속도가 더뎠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까지 엇갈리자,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일 재소환…대가성 여부 규명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15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으며, 김 시의원은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금 전달과 반환 경위, 금품 공여 목적, 강 의원 측의 인지·반응 여부,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6.01.14

김경, ‘강선우 1억 의혹’ 첫 조사 3시간 반…경찰, 재소환 방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의원을 불러 3시간 반가량 첫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12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조사 경과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10분 경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2시 45분 조사실을 나왔다. 조사 직후 “소명 내용”이나 “미국 체류 중 접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준비된 문답을 모두 마치지 못해 신속히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혐의 개요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된 경위가 쟁점이다. 수사 쟁점경찰은 금품 전달의 목적, 강 의원 측 주장대로 실제 반환이 있었는지, 반환 이후에도 공천이 이뤄진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반환 사실과 공천 결과의 연관성이 핵심이다. 귀국·증거 논란이번 조사는 관련 녹취 공개 13일 만이자, 김 시의원이 입국한 지 약 4시간 만에 이뤄졌다. 수사 착수 이후 미국 체류로 도피 의혹이 제기됐고, 체류 중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 제출과 함께 텔레그램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도 거론됐다. 압수수색 평가경찰은 김 시의원 거주지와 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 거주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의혹 공론화 이후 시간이 경과한 만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 동력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2026.01.12

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첫 소환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 출범 이후 핵심 인물에 대한 첫 직접 조사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 개입해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압 주장은 허위…보고 기록 남아 있다”엄 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며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가 제기한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엄 검사는 “지난해 4월 18일 보고 당시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며 “문 부장검사의 문제 제기와 증거, 추가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보고됐다는 물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처분은 최선의 결론이었다”며 “총 16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일부는 무죄 판결도 나왔다. 주임검사의 의견 역시 처음부터 무혐의였다”고 말했다. “대검 지휘 따른 처분” 주장엄 검사는 대검찰청과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검의 지휘를 받았다”며 “대검도 같은 취지로 지휘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허위 주장으로 사안을 키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특검이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무혐의 결론 사전 설정 의혹”특검팀은 엄 검사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기로 사전에 판단하고, 이를 문 부장검사에게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배제한 뒤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또 지난해 3~4월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 주요 증거를 대검 보고용 문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해, 핵심 증거가 누락된 상태로 보고가 이뤄졌고, 그 결과 대검의 불기소 승인으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엄 검사의 진술과 전산 기록,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026.01.09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대검 압수수색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기존 감찰 결과와 달리,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안권섭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및 대검 내부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특검팀은 해당 메신저 기록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개입이나 증거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검 결론과 다른 시각…“추가 확인 필요”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당시 대검은 지난해 8월 22일까지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조사한 뒤 해당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후 기간의 메신저 기록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의사결정 흐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개입 여부’ 수사 분수령 될 듯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메신저 내역은 남부지검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 체계와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대검 발표 이후 추가로 오간 내부 소통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특검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 등 후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6.01.02

검경·노동청,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중대재해' 신안산선 시공사 검찰과 경찰, 노동청이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1명은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당국이 수사해 왔다. 검경과 노동청은 22일에도 수사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안산선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중대재해 재발 방지와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