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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집중호우 긴급점검…"비 더 올 것 예상, 인명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6시 50분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충북·충남도를 중심으로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기상청·경찰청·소방청 등 현장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날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40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2건의 도로 토사가 유실됐다.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를 기록했다. 경찰은 재난상황실을, 소방은 상황대책반을 각각 운영하며 현장 통제와 구조·구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신고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119 접수대도 확대 운영 중이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18∼19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100∼200㎜, 충청 50∼150㎜, 전북과 제주 50∼10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대구·경북 30∼80㎜, 제주북부 20∼80㎜, 울릉도와 독도 10∼60㎜, 서해5도와 강원동해안 5∼20㎜이다.

2025.07.17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국 절반…김포에도 '말라리아 경보' 경기도는 16일 김포시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km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경기도 내에서는 1일 파주시, 8일 고양시·연천군, 전날 양주시에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각각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다. 도는 김포지역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거주지, 공동노출자, 모기 서식 환경,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 주변과 매개 모기 서식지 등을 집중해서 방제하는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수행하는 한편 추가 증상자 파악을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271명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52명(56%)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2025.07.16

강남 소재 초등생 "만원 준다"며 유인한 70대 검찰 송치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에게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해 데려가려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70대 여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2시께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현금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일 학생 보호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A씨를 검거해 두 차례 조사했다. 서초·강남구에 있는 4개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7.16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요즈음 결혼식을 치른 후에도, 혹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살아보자’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실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혼인 관계를 지칭하여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구분되지만 사실혼 또한 개별법과 판례에 따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보호받으려면, 1. 혼인의 의사 합의가 있을 것, 2.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 판례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는 이혼절차를 거쳐야만 부부관계가 해소 가능합니다.부부간 이혼의사가 일치할 때는 협의 이혼을, 부부간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소송,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로 ‘사실혼 파기’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민법 제829조의2를 준용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즉 부당한 파기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로 출산 즉시 모(母)와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만, 부(父)의 경우 “인지”가 필요합니다.인지는 혼외자를 법률상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인데, 실무적으로 부가 자신을 아버지로 하여 혼외자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곧 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부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부에게 자(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보호되는데 하나,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 신분이 아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민법 제1507조의2에 따라 분여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잘 알아둔다면, 부부간 혼인신고에 관해 문제 없이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5.07.16

李대통령 "관리부실로 인명피해 반복 안돼"…철저한 재난대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에게 "관리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으로부터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기상청은 방재(防災) 기상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 이유, 기상예보관의 규모,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속한 이유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이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 활용책'의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산불진화에 대비하라고 지시하며 산림청에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적정 임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해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사업이고 예산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모두발언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5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

광주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소화기로 진화…5명 연기흡입 광주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4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광주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신관 3층에 있는 7번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불은 병원에 있던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의료진들에 의해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수술실 내부에서 불이 났고 5명이 연기를 마셔 응급실로 옮겨졌고, 환자와 의료진 등 40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화재 당시 수술실 안에서 수술하고 있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수술실 안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배연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 측은 안전 점검을 마칠 때까지 수술실 가동을 중단하고, 환자들에 대한 다른 병원 이송 등의 여부는 검토 중이다.

2025.07.14

비트코인, 11만9천달러 돌파 신고가 경신…12만달러 눈앞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다시 최고가를 잇달아 갈아치우며 12만 달러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22분(서부 시간 오전 8시 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천4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천 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1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1만8천800달러선을 이틀 만에 다시 넘어섰다. 이어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11만9천500달러를 찍으며 고점을 더 높였다. 이후에는 상승 폭을 조금 줄이며 오후 6시 기준 11만8천703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9일 11만2천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최고가 경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난 11일에는 11만8천800달러대까지 올랐다. 이후 강한 매도세에 막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가격은 이날 다시 기세를 올리며 사상 첫 12만 달러선에 다가서고 있다.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이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룬다. 이들 법안 통과 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이에 이번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2.99% 올라 다시 3천 달러선을 회복했다. 다만 이날 오후에는 상승 폭을 일부 줄이며 2천900달러 중후반대에서 거래됐다. 엑스알피(리플)는 이날 오전 2.90달러(6.48%↑)까지 올랐다가 오후에는 2.8달러대에서 움직였다. 엑스알피는 최근 상승세로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랐다. 

2025.07.14

[국회입법리포트]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