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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동연 "해수부를 인천으로…국회 자리에 '센트럴파크' 조성"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금 딱히 인천의 발전 방향은 제시된 것들이 많지 않다"며 "해수부 이전을 포함해 (제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을 보다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한 뒤 국회 본관을 박물관으로 만들고 남은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기 중 가장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며 "센트럴파크 조성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해 임기 내에 모두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철원에 평화산업단지를 만들어 남북경협 관문으로 삼고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기지사로서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곧장 실시하고, 자연 친화적 대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8개 노선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에 '한시간대 출근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비정규직과 19∼34세 청년층 공약으로 '비정규직 안식년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20대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3.1%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라며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7년이 된 청년에게 6개월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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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의대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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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한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에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학생은 있는데 수업은 없다” 의대 복귀 실상 논란전국 의대생의 대다수가 1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이 현재 학생들의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5개 의대 재학생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한 비율은 평균 3.8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40개 의대 중 일부 대학에서 먼저 취합한 내용으로, 참여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등 15곳이다.이 가운데 가장 수업 참여율이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단 1명만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96.9%가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전원 복귀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어디에도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 사진은 없었다”며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은 했지만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실상 ‘등록만 한 복귀’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교육 당국과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등록만으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기간 이상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 등은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연속 2회 유급 또는 합산 3~4회 유급 시 제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도 의대 정원과도 직결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에 현행 정원 3058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수업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방침 역시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대학 측은 당분간 학생들의 수업 참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구성원 간 불신 해소를 위한 소통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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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의과대학
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실제 수업 참여 여부 봐야" 모집인원 발표는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의대생) 복귀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앞서 의대생들이 이날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도 취합된 이후에 정부가 약속한 '3058명 동결' 조건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당초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가 이번 주로 예상됐으나 이에 따라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까지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록하는 모습이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서도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그때까지는 총모집인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대에서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등교육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펴려는 데 대해 "학교별로 연속 2회 유급이나 합산 3∼4회 유급이면 제적이 되는 학교들도 있다"며 "등록했어도 결국 제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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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의과대학
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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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의과대학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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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의대
전국 의대 '썰렁한 개강…개강일 한 달 미룬 곳도 의대 증원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의대가 썰렁한 개강을 맞았다. 충남대 의대의 경우 재학생 609명 가운데 114명이 복학을 신청했지만, 수강 신청자는 38명뿐이었다. 복학생 중 86명이 예과 2학년생인데, 1년 이상 휴학할 경우 제적되기 때문에 복학은 했지만 수강 신청은 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신입생 158명은 모두 수강 신청을 완료했다. 인하대 의대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재적생 309명 가운데 96.4%인 298명이 휴학 중이다. 대부분이 복학에 필요한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았고, 신입생 123명도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는 교무처장과 의과대학장 명의 안내문을 통해 '신입생은 1년 동안 일반 휴학이 불가능하고, 재학생의 집단 휴학 신청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시행했던 등록금 이월, F학점 성적 삭제, 학사경고 및 유급 면제 등의 조치가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대 의대도 이날 개강했으나 재학생 중 복학 및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권에 있는 한림대 의대는 1학년 신입생 외에는 재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강의실이 비어 있었다. 부산대와 동아대 등 부산지역 의대의 의예과 1학년생 중 일부는 교양과목을 수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 의대는 의예과를 예정대로 개강하고, 1학년 수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2학년 수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재학생 중 복학 신청을 한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치자 의학과 개강은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대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는 3월 17일로, 울산대와 강원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늦췄다. 이처럼 일부 대학에서 개강을 연기했지만 신입생들까지도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재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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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서영석
[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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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서울복지
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방문 노동자까지 대상 포함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으로 인상하고, 배달·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 없이 일당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중심의 우선지원 대상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5,333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 금액은 38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지원자의 73%는 40~60대 중장년층이었으며,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46억 2천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효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시민이다.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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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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