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1)
경제(3)

코로나19 백신 530만회분 계약…10월 고위험군 접종 개시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개시를 앞두고 백신 530만 회분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한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유럽 보건당국이 활용을 권고한 LP.8.1 균주 백신이다. 화이자에서 328만 회분, 모더나에서 202만 회분을 들여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액 국비로 각 제약사와의 선구매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변경해 정부조달구매 방식으로 계약했다. 정부 위탁업체가 일괄 진행했던 백신 보관과 유통도 올해부터 조달계약업체가 담당한다. 질병청은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사업기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백신은 교환을 통해 접종기간 중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 종료 후 남은 백신은 계약물량의 5% 범위 내에서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 계약방식과 유통 등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위해 현장점검도 더욱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0월 중 개시된다. 자세한 일정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2025.08.05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7.23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해 5월말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2025.04.23
[세계 속 한국기업]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영주권 유지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 지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주로 입국 심사관들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문제 없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처음 2,3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입국해도 문제 없이 입국 심사 통과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완전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미국 거주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게 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이란?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 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입원 등)를 입증하면 최대 1년까지는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유의사항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으로 인해 Reentry Permit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Reentry Permit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에는 유효한 Reentry Permit, 영주권 카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서 및 증빙자료, 그리고 미국 내 기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5.04.18

매드포갈릭, 기프트 바우처∙기프트 카드 출시 엠에프지코리아(MFG KOREA)가 운영하는 모두의 다이닝 매드포갈릭(대표 윤다예)이 전용 기프트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공개된 매드포갈릭 전용 기프트 상품은 △지류형 상품권인 ‘기프트 바우처’와 △반복 충전이 가능한 ‘기프트 카드’ 두 가지다. 기프트 바우처는 각 5만 원권과 10만 원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프트 카드는 최소 10원 단위로 개당 최대 50만 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전용 기프트 상품은 블랙 컬러를 기본으로 청색과 금색 등의 포일로 매드포갈릭 브랜드명을 각인한 고급스러운 봉투에 담겨 제공된다. 기프트 바우처와 기프트 카드 모두 매드포갈릭 매장에서 실물을 제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이다. 기프트 바우처는 분할사용이 불가하나,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충전형인 기프트 카드는 잔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매드포갈릭은 전용 기프트 상품 출시를 기념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기프트 바우처 10만 원 권 1장을 구매할 때마다 1만원 할인권을 함께 증정한다. 엠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선물로 브랜드 상품권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전용 기프트 상품 출시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K-컬쳐드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드포갈릭의 폭넓은 메뉴와 최적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며 브랜드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다.
2025.03.26

[국회 입법리포트]김준형 의원,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추진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17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17

"사용한 주삿바늘을 칫솔로 씻어 재사용하는 병원을 제보합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사용한 주사기를 칫솔로 씻어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A 병원 직원들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에 대해 다뤘다. A 병원의 상태는 심각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을 사용하는가 하면 주삿바늘까지 재사용했다. 한 직원은 사용을 마친 주삿바늘을 세면대에서 칫솔로 씻은 뒤 포장 봉투에 다시 넣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보하기도 했다. 그는 "한 번 몸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은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근데 (A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씻어서 말린 뒤 다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삿바늘을 몇 번이나 재사용했는지 묻자 그는 "망가질 때까지 썼다"며 "바늘은 훼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그냥 계속 썼다. 난 최대 8개월 동안 재사용하는 걸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 병원 관계자는 "일회용품인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직원 한 명이 병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불만을 품은 직원이 영상을 찍어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A 병원을 조사한 보건소 측은 "현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보관돼 있는 것은 확인했다"며 "다만 주삿바늘 재사용 여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2025.02.27

[국회 NOW]국회 복지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안1소위(소위원장 강선우)와 법안2소위(소위원장 김미애)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이밖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구급차에서의 원활한 응급처리를 위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2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국회가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2.21

김부선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 민주당과 文 탓"배우 김부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교하며 정치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신의 선택을 두고 쏟아지는 누리꾼들의 비난에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새벽 3시에 '네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으니 책임져라'는 댓글을 보고 잠에서 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지, 나 같은 힘없는 사람이 원인일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녀는 "내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면 적어도 방송 기회나 식사 초대라도 받았을 것"이라며 "개딸들(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집단린치가 당시 윤석열 지지의 이유였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그 부채의식 때문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대한 사생활로 과도하게 비판하지 말아라. 사람은 자신의 지적수준대로 남을 재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너무 가엽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실패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7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약 25시간 만에 재발부받았다. 하지만 첫 번째 집행이 실패했던 만큼 2차 집행에 대한 신뢰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며 "경찰이 공수처의 지시에 따라 불법 집행에 나설 경우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와 함께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철수한 바 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이로 인해 법적 타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지하지만 대통령 측은 "위법한 절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025.01.1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지원 인력 50명 등 총 80명의 인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도착했다.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관저 진입 시도 과정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장은 관저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사이의 대치가 4시간 이상 이어졌다. 대치 상황은 관저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경찰 병력을 추가로 대기시켰으며,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열며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충돌 과정에서 경찰과 군 병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집행을 시도할 방침을 밝혀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