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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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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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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쿠팡 사태 후폭풍…G마켓 ‘무단결제’ 발생하자 금융당국 긴급 점검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공개한 바로 그날, G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60여 명이 피해를 신고함에 따라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롯데카드, SK텔레콤, KT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G마켓 측이 “내부 해킹은 아니며, 외부에서 탈취한 계정 정보로 로그인해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만큼 사실관계와 보상 절차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는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개인별 피해액은 3만~20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무단 결제 과정에서 사용된 비밀번호 등 간편결제 인증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여부다.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 직접적인 배경이라는 의심도 제기되지만, 업계에서는 잦은 사고와 중복된 패스워드 사용 관행 등으로 정확한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G마켓은 별도 공지를 통해 “타사 보안 사고 여파로 도용·피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했다. 환금성 상품 구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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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쿠팡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노출' 아닌 '유출' 수정·재통지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천만명 이상의 고객에 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이 이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정보 주체에게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고 '유출' 사실은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단 1∼2일 짧게 공지하고 유출 항목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를 누락해 국민 혼선을 초래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임에도,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쿠팡의 자체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도 미흡해 국민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은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여러 배송지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 저장된다"며 "이름·주소·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함께 포함되는 구조라 부모님 집이나 지인에게 선물할 때 추가로 등록된 배송지 정보가 동시에 유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회원 기준으로만 통지해 다른 배송지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에게도 식별이 되는 대로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하며 유관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교육·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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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치킨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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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쇼핑몰
주요 28개 온라인쇼핑몰, 다크 패턴 금지 '자율 규약'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28개 업체는 무료 서비스가 종료된 뒤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등 눈속임 상술을 금지하는 자율 규약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은 상품 구매 첫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각종 부가 비용을 중간에 추가해 최종 결제 가격을 올리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갱신하는 숨은 갱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6가지 다크 패턴을 금지한다.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몰래 장바구니 등 피해·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 설계도 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을 지난달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자율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방안을 마련해 참여사에 개선을 요구하며,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결과가 여전히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대신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자율규약에는 네이버, 쿠팡 외에도 롯데쇼핑, 컬리, 11번가, 신세계쇼핑, G마켓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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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공무원
일하다 병 얻은 공무원, ' 재활·직무 복귀 지원'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재해보상 제도가 치료비 지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번 방안에는 재활과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 절차가 담겼다.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재활 치료부터 심리적 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 1로 연결된다. 관리자를 통해 요양 기간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또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 재활 협약 병원도 확대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 및 복귀 전 스스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를 부여하는 등 재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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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두나무
업비트 대규모 해킹 배후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유력"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 중이다. 라자루스 해커조직은 2019년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을 때 가담한 것으로 지목되는 집단이다. 특히 이번 해킹은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발생했는데, 6년 전에도 핫 월렛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관리자인 척해서 자금 이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로선) 6년 전 해당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진 만큼 해당 방식을 제일 맞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안 업계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업비트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호핑(전송)한 뒤 믹싱(자금세탁)이 발생했는데 이를 라자루스 조직의 수법으로 볼 수 있다"라며 “믹싱이 이뤄질 경우 거래가 추적이 불가능한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된 국가들은 믹싱이 불가능한 만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두나무 해킹 사고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 당일인 27일에 발생했다. 이에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의 경우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라며 "우리가 합병 당일을 선택한다는 과시욕에서 27일을 해킹 날짜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령해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인력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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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해양수산부
'해수부 이전특별법' 본회의 통과…"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이전 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된 제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공공기관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통과된 제정안을 토대로 이전 기업에 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HMM 등 해운 기업들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부산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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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업비트
업비트 대규모 해킹 사고…"회원에 피해 없도록 전액 충당 예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규모 540억원에 이르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는 "오전 4시42분께 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대표는 "회원 자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후속 조치로 업비트의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전반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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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외유성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2025.11.27

의대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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