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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비상계엄 모두 만류…이틀 뒤 행사 참석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날 행사에는 실제로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같은 한 총리의 증언은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2025.02.20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尹탄핵심판 양측 주장 요지…20일 기일 변경될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앞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20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도 마무리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20일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치는 것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고,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에도 더 신청하거나 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정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됐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02.18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재판 연기 여부 "18일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돼 있는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 결정이 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언제 날 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만약 20일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제출한 바 있다. 사유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됨으로 인해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지금까지 따로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변론 기일과 관련해 국회 측은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또 국회 측은 대통령 측 신청으로 채택된 한 총리에 대해서는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2025.02.17

尹 '삼청동 안가 모임',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에 화냈던 기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어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종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한테는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 가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냐는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1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조태용 원장은 윤 대통령이 해당 모임에서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계엄'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비상’도 기억하지 않는다"며 "나라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날 조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를 알고도 미리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게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한다"며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한소리를 했다. 국정원 1차장이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겠냐, 왜 나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시라.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2025.02.13

尹대통령, 탄핵심판 중 "직접 물을 수 없나요"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다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의 옆에 앉아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보탰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는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이 다시 이어졌다.

2025.02.13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지시받았다면 신속 전달했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2025.02.11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던 구제역, 쫄딱 망한 현재 상황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과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내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 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나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러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했다. 최 모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최 변호사 또한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5.02.11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尹탄핵변론 종결은 언제쯤? 예정 변론 다음주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의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며 이후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듣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전하지 않았다. 이에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이다. 만약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