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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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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약 절반은 임신을 이유로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임신부 절반, 배려 체감 낮아…현장과 인식 간 격차 임신부의 약 절반이 임신을 이유로 한 배려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3일 임신부 1천명과 비임신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신부 배려 인식·실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배려 경험 인식과 체감의 간극조사에 따르면 비임신부의 82.6%가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느낀 비율은 56.1%였다. 전반적인 배려 실천 점수는 임신부 64.9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낮아졌고, 비임신부 평균은 69.1점으로 6.2점 상승했다. 가정·직장·일상에서의 부정적 경험가정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이 30.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에서는 ‘상사·동료의 눈치 주기’가 41.0%로 1위를 차지했고,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이 22.9%로 뒤를 이었다. 일상 불편 1위는 길거리 흡연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으로는 ‘길거리 간접흡연’이 압도적 1위였다. 해당 경험을 꼽은 임신부 비율은 82.2%로, 전년 대비 20.5%포인트 증가했다. 가정·직장·대중교통에서 필요한 배려가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도움은 ‘가사 분담’(41.3%)이었고, 가장 필요한 도움 역시 ‘가사 분담’(46.0%)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 도움 체감 1위(39.0%)였으며, 필요성 인식도 50.0%로 가장 높았다. 일상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양보를 경험한 비율이 31.3%였고, 필요 배려로도 좌석 양보가 48.4%로 가장 많았다. 모성보호제도 이용 현황임신부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경험률은 75.2%였다. 이용 항목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80.3%)이 가장 많았고, ‘태아 검진 시간’(62.0%), ‘출산 전후 휴가’(47.4%) 순이었다. 미이용 사유로는 ‘사용 가능한 직종·근로상태가 아님’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 인식과 실천의 중요성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임신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체감 수준 사이의 간극이 확인됐다”며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길거리 흡연처럼 일상에서 체감되는 부분은 시민 인식 변화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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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신생아
한국 쌍둥이 출산율 '높은 수준'…"쌍둥이 임신 낮추려 노력해야"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7%(1만6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461명)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데 비해 쌍둥이 출산율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쌍둥이 산모의 경우 평균 출산 연령이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7년새 33% 증가했다. 쌍둥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지원 대책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쌍둥이 관련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권장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2000년대 전후로 많은 국가가 다태아 정책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며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쌍둥이 임신·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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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국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매출 10%까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도 50억원으로 높였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바꾼다.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의 방지·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또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의 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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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신생아
육아휴직자 역대 최대치…아빠 사용률 10%↑·엄마는 줄어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를 첫 돌파했고, 엄마는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늘었다. 통계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0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로 인해 2023년(19만8218명)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수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급증했다. 반면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1294명(0.9%) 줄었다. 엄마가 전체의 70.8%, 아빠는 29.2%였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p)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 육아휴직자 비율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2.7%p 높아졌다. 처음 10%를 넘어선 것으로, 데이터처는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처는 1년 내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도 처음 작성했다. 기존에는 아기가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해에 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연말 출산,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집계해 초기 육아휴직 사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2023년 출생아 부모 가운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3.0%p 상승했다. 아빠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년 전인 2015년 1.1%에 그쳤지만, 2021년(10.2%) 10%대에 진입해 2022년 13.5%, 2023년 16.1%까지 늘었다. 엄마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68.5%에서 2021년(80.9%) 80%대에 접어들어 2022년 83.0%, 2023년 84.5%까지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자연령대는 35∼3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이었다. 엄마는 30∼34세가 42.9%를 차지했고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이 뒤를 이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이었다.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아빠 67.9%, 엄마 57.7%로 가장 많았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0%)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전체의 10.5%, 엄마는 21.2%를 차지했다. 지난해 출산휴가자 엄마는 8만348명으로 6667명(9.0%)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빠는 1만8293명으로 2천122명(13.1%) 늘었다. 지난해 출산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로, 출산 360일 전(67.2%)보다는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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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오유경 식약처장. 2025.12.16 [대통령실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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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병역만 예외였던 규정에 ‘출산 1년 제외’ 권고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에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고 법무부에 공식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시 기회 제한이 ‘출산 포기 압박’으로 이어지는 문제 제기권익위는 수험생들이 한정된 응시 기회 안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임신·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을 이유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응시 횟수를 소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모성 보호와 기회의 평등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녀도 ‘총 1년’ 인정…유산·사산은 후속 논의 권고권익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 출산 시에도 예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반영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응시기간 넘기면 평생 응시 불가…출산 예외 도입 필요성 부각현재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한 달 말일부터 5년 안에 최대 5회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회를 모두 소진하면 평생 재응시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수험생에게 구조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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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고용노동부
'극단적 선택' 지방세연구원…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조치 지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해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계약직 차별 등 법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에 2023년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3차례, 고용노동청에 1차례 신고한 끝에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동부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사용자로 판단된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로 고인이 2023년 12월 19일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장은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기압이 빠졌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고, 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극상을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인이 괴롭힘 증거로 대화를 녹음하다가 연구원 내 평가 조작 비리를 발견해 제보하자 부원장 등은 고인을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40명의 임금 총 1억7400만원이 체불돼 노동부가 이와 관련 4건에 대해 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노동부는 3건에 대해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시정을 지시했고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이 종료된 뒤 원장은 사임했다. 부원장은 3월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직제가 폐지되며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고인의 부모님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구체적인 감독 결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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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천만원 분할 지원 출산가정 지원 확대천안시가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크게 높인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금 상향의 배경기존 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이었다.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가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상안이 마련됐다. 새로운 지급 기준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5년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신청 요건과 절차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하면 된다. 문의 및 기대 효과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이번 인상으로 출산 친화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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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19만명 넘어
3분기 출생아 19만명 돌파…18년 만에 최대 증가폭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18년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출생의 기반이 되는 혼인도 함께 늘어 9월 혼인 건수는 20% 넘게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15개월 연속 증가…3분기 6만5천명대2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2천36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0명(8.6%) 많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3분기(79월) 출생아는 6만5천39명으로 1년 전보다 3천767명(6.1%) 증가했다.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1천4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천488명 늘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23만8천31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 3분기 평균은 0.81명으로 모두 소폭 상승했다. 30대 출산이 증가세 이끈다연령별로 보면 2529세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명 감소했지만, 3034세는 2.4명, 3539세는 5.3명 증가했다. 출산 중심축이 30대 중·후반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혼인 9월 기준 역대 최대…19월 누적 17만6천건혼인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천462건으로, 전년보다 3천95건(20.1%) 늘었다.3분기 혼인 건수는 5만8천305건으로 1년 전보다 6천600건(12.8%) 증가했고, 1~9월 누적 혼인은 17만6천178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작년 9월에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반면 올해는 10월에 위치해 신고 일수가 달랐던 점이 수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 늘었지만 사망 더 많아…인구 감소 장기화3분기 사망자는 8만5천51명으로 전년 대비 4천479명(5.0%) 줄었지만, 출생보다 규모가 더 크다. 3분기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만11명으로 24분기 연속 인구가 자연 감소한 상태다. 감소 폭은 1분기(-3만5천874명), 2분기(-2만3천586명)보다 완화됐다.출생 증가와 혼인 확대에도 인구 감소의 근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저출생 완화 조짐이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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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혔다.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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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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