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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특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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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특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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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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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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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국민의힘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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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목이 멘 듯 잠시 발언을 멈추고 있다. / 연합뉴스
권성동 "특검법 논의, 참담하지만 미래를 위한 길 찾아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당내 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특검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 오랜 친구다. 대선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며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치의 본질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 이후 특검법 발의를 논의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발언 도중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여당으로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여당 자체 특검법 마련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검법 논의는 국민을 위한 길이며, 당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패범죄의 수괴라는 표현이 손색없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안타깝다고 말하는 모습은 소름 끼치는 뻔뻔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계엄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특검안은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쟁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을 바라보며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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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상욱 의원실
김상욱 의원 "尹 체포, 여당 내 침울한 분위기…책임감 느껴"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비상의원총회 분위기가 다소 침울했다"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당내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함을 느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며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관련 증거와 혐의 입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며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집결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다른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안에 대해서는 "외환 유치 혐의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내란죄와 관련된 특검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무리한 수준에 이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현명하시다"며 "민주당이 과도한 특검 추진이나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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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권성동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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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박정현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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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채상병
채 모 상병 순직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軍법원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령도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변했었다. 이어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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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고민정, 권성동에 직격 "윤석열부터 탈당 권유해야"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하라"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특검 표결과 관련한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언급하며 "당론을 어겼다고 동료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삼류 조폭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할 수 없다면 탈당을 고려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그럴 배포도 없으면서 어디 동료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나"라며 "그럴 자신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부터 권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가결 기준인 200표에 2표가 부족한 198표로 부결됐다. 고 의원은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나왔는데, 이는 권성동 의원이 동료들을 겁박하며 탈당을 권유한 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특히 특검법 같은 사안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판단하는 문제"라며 "탈당을 권유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자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 사진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회자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내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나갔겠지만, 결국 일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당장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표결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욱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찬성표를 던졌다"며 "윤 대통령은 보수 가치를 훼손했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탈당 요구에 대해 "정통 보수주의 정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쌍특검법 부결 이후 여야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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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쌍특검법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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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법원. / 연합뉴스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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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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