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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10억원 기부 및 구호키트·급식차량 급파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산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규모 내에서 최대 1.5%(p) 금리를 감면해 5억원까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한다. 피해를 입은 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기본금리 30%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룹사가 합심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 청사진 제시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다. 민관협의체는 3월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명명됐으며,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과 재정·조직·자치권 강화, 경제·과학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폐지되지만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통합의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통합을 뒷받침하는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과학 분야에서는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고밀도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대형 기업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전·충남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반도체, 국방 등 핵심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관협은 국회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3.11

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위한 ‘IBK가치성장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월 아시안뱅커 ‘아시아 및 대한민국 최우수 중기금융 은행상’, 글로벌파이낸스 ‘대한민국 최우수 중기금융 은행상’ 수상을 기념해 기업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IBK가치성장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IBK가치성장대출‘은 글로벌 어워드 수상 경험을 고객과 공유하고 가치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수출 및 ESG경영 기업, ▲혁신‧기술 및 ESG경영 기업, ▲디지털 전환 기업, ▲포용금융 대상 기업(소상공인, 초기창업기업,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1.3%p까지 감면 지원한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번 지원이 중소기업의 내실 있는 가치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국회 정무위, "과도한 편의점 경쟁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는 지난 18일 편의점 인근에 그 편의점과 동일한 계열의 SSM이 출점해 편의점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본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본사는 객관적인 상권분석 없이 무분별한 출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일 장사가 안 되어 폐점을 하게 되어도 본사는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모든 경영실패의 책임을 편의점주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 본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편의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공정위 표준계약서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 상권 변화나 경쟁점포 출점 등 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 2강’인 GS25와 CU가 ‘캐치! 티니핑’ 캐릭터 인기에 편승해 티니핑 관련 협업 상품을 잇따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자정까지 진행한 '캐치! 티니핑 서프라이즈 푸드박스' 사전예약 판매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GS25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티니핑 문구세트 600개 한정으로 사전예약을 진행해 사전예약 시작 이틀 만에 200개가 판매됐다.

2025.02.21

[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

수도권 최대 규모 ‘노을진캠핑장’ 2월 28일 재개장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장을 맞아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 등의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 정서진로 500에 위치하며, 총 8만 3,083㎡ 규모로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과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춰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예약과 이용을 돕기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천시민을 위한 우선 예약제가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가 인천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인천시민은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우선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 확대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기존에는 인천시민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30%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이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 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도 새롭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캠핑장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노을진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캠핑장 운영 개선과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다자녀 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한다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은 또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리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대폭 늘린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해당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또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5.01.23

수출입銀, 신‧기보와 협력해 공급망 안정화 2천억원 지원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과 신·기보의 보증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기업에 대해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4.12.19자)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31일 수은은 신‧기보와 각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 기금의 대출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비용이 경감된다. 신보 및 기보는 각각 1,500억원, 500억원 규모로 최대 0.4%p의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기금은 해당 보증기업에 최대 0.5%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도가 다소 취약한 공급망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타기관과 전략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