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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감독 데뷔작 ‘소녀’…“어머니와 화해, 상처는 영화로 담았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수치(舒淇·서기)가 자전적 영화 소녀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가정폭력의 상처를 스크린에 녹여낸 그는 “영화를 찍은 뒤 진짜로 어머니와 화해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22일 영화의전당 기자회견에서 수치 감독은 첫 촬영 당시를 떠올리며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내고,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는 장면을 모니터로 보다가 눈물이 났다”며 “그 순간 엄마가 짊어졌던 짐과 책임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우 샤오시엔의 제안, 연출로 이끌다수치를 감독의 길로 이끈 건 대만의 거장 허우 샤오시엔 감독이었다. 그는 “‘네가 잘 아는 이야기, 네 체험을 써보라’는 조언을 받았다”며 “그 말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회상했다. 결국 어린 시절 겪은 가정폭력의 기억을 영화로 풀어냈다. 베네치아 거쳐 부산까지…“당신은 혼자가 아니다”소녀는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엄격한 어머니 아래 불안한 시절을 보내는 샤오리가 전학생 리리를 만나 변해가는 이야기다. 제82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데 이어, 부산에서는 아시아 관객과 처음 만났다.수치 감독은 “이 작품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모두가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료들의 존경, 눈물의 현장예쥐펑 프로듀서는 “처음엔 연기자가 감독을 한다고 해서 걱정했지만, 수치는 현장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며 “촬영 내내 울면서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쏟아부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30여년 배우로 살아온 수치가 감독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냈다”며 존경을 표했다. 
2025.09.22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검토하며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검찰, “계획적·잔혹한 범행”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에서 “무고한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씨가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 전 흉기 구입과 살인 방법 검색 등 치밀한 준비 정황을 근거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심신미약 여부 공방명씨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전후의 행동과 진단서 이력 등을 제시하며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범행 직전 ‘정상근무 가능’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정신질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피고인 최후 진술명씨 변호인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계획적 범행 정황명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은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라며 독자적 판단을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2025.09.22

젠지 스테어(Gen Z Stare) - 무표정, 웃지 않는 세대의 언어 출퇴근 지하철에서 가끔 SNL 코리아를 본다. 철 지난 시즌이기는 하지만 ‘MZ 오피스’ 편에서 ‘맑은 눈의 광인’ 캐릭터가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상사가 질문을 해도 신입사원은 이어폰을 낀 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오피스 빌런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다. 과장되게 꾸민 코미디 장면이지만, 볼 때마다 실제로 본 적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을 느낀다. 그러고 보니, 요즘 틱톡에서 유행한다는 ‘젠지 스테어(Gen Z Stare)’의 앞선 전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젠지 스테어의 배경틱톡에 젠지 스테어라는 해시태그가 자주 보인다. ‘젠지 스테어’는 Z세대와 Stare(응시)를 합친 말이다. 간단한 질문이나 선택지를 주었을 때 대답하지 않고, 반응 대신 시선으로 이야기를 한다. 미국 직장에서 처음 쓰였고, 동료나 고객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태도를 두고 붙여진 이름이다. 젠지들이 말없이,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고 그 어떤 감정도 뺀 채 그저 카메라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다. 틱톡과 유튜브에는 캠페인 영상이 수없이 업로드되고 조회수가 몇백만을 넘는다. 멍때리듯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하는 젠지들의 문화에 치열한 갑론을박이 오고가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질문을 해도 그저 바라볼 뿐 대답이 없다.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직장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고 있다. 디지털 세대의 소통 방식사실, 예전에는 달랐다. 웃어야 사회생활이 원만하다고 배웠다. 만나면 최대한 밝게 웃었고, 불편한 순간에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질문하면 빠릿빠릿하게 즉시 대답해야 조직에 어울린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의 젠지 세대는 그렇지 않다. 웃지 않는다. 말도 없다. 멀뚱한 눈빛으로 답변은 메시지로 보내겠다고 말한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란다. 무표정은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통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세대는 문자와 메신저에 익숙하다. 얼굴을 맞대고 곧바로 반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짧은 메시지 하나 적는 일도 AI의 힘을 빌릴 때가 많다. 지난해 말 ‘알바천국’이 Z세대 765명을 조사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응답자의 73.9%가 텍스트 소통을 선호했다. 전화 통화를 편하다고 한 사람은 11.4%에 불과했다. 40.8%는 전화를 하면 불안과 긴장을 느낀다고 답하며 ‘전화 포비아’가 있다고 했다. 이런 습관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회의에서, 고객 응대에서, 젠지 스테어가 나타난다. 무표정의 의미젠지 스테어를 무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실 사회생활에서 뭔가 크게 반응하는 순간,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순간 책임과 평가가 따라온다. 차라리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편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도 피곤하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미지와 감정을 본다. 과장된 표정에 지친다. 그런 순간에는 무표정이 더 솔직하다. 무표정의 언어. 낯설다. 하지만 낯설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웃는 게 예의라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젠지 스테어’는 이미 젠지 세대를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때로는 웃프지만, 그 안에는 세대의 자기방식이 분명히 담겨 있다. 용어 정리 ‘젠지 스테어(Gen Z Stare)’는 ‘Z세대(Gen Z)’와 ‘응시(stare)’가 합쳐진 신조어로, Z세대가 타인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가리킨다. 질문이나 대화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상대를 조용히 응시하는 특유의 태도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2025.09.22

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서 철수…"과도한 임대료에 손실 커"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갈등 끝에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로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신라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배경으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후 소비패턴의 변화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에 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호텔신라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근 여객 수 증가에 따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과 소송 기간과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이날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공항공사 측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상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재입찰 시 임대료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 조정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법원도 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27% 각각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5.09.19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관봉권 띠지 분실' 파문…남부지검 수사관 2명 경찰 수사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국회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 의혹에 휘말리면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고발인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고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이 포함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025.09.16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1212세대 대단지 서울 영등포구는 신길동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되면서 1212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우성2차(15층 725세대)와 우창아파트(12층 214세대)는 최고 35층, 13개 동, 총 121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대상지는 7호선 신풍역 인근이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역 교통 접근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12

조두순,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불구속 기소'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해당 시간에 4차례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5.09.11

검찰, 이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족 "가석방 없길"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유족이 나와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다.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025.09.08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