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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형사책임 인정 못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90일간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쿠팡 관련 사건에서는 기업과 전·현직 대표, 검사들을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대표·법인 기소특검에 따르면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천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한 달 전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상용성 여부와 대표자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패싱’ 지시 의혹 검사 2명도 기소특검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쿠팡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다만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나 쿠팡 측 변호인과의 유착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형사 책임 인정 못해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특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임 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형식적인 업무 처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을 뿐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 자금 추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종료…미진 부분은 검찰 추가 수사안 특검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검찰 내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앞으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6.03.05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7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일본 경제활동인구 7천만명 첫 돌파…노인·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며, 지난해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7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총무성이 30일 발표한 노동력 조사(15세 이상 인구 대상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일본의 노동시장 인구는 연평균 7천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47만명 증가한 수치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시작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7천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감소 속에서도 노동시장 인구 증가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노동시장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선 이후에도 노동시장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지난해 노동시장 인구 가운데 여성은 전년보다 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재고용 확대, 여성 고용 활성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취업자 5년 연속 증가…실업자는 정체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7만명 늘어난 6천828만명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실업자 수는 176만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고용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다만 이런 증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닛케이에 “인구 감소의 구조적 영향으로 2030년대에는 노동시장 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령자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 자체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고용 구조와 노동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향후 노동시장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31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2026.01.27

아틀라스 제동 건 현대차 노조…‘피지컬 AI’ 전략, 내부 갈등에 발목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기도 전에 노사 갈등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혔다.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강경 반대가 그룹 차원의 ‘피지컬 AI’ 전략에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합의 없이는 로봇 투입 불가” 노조의 공개 경고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소식지를 통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할 경우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로봇 투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경한 선을 그은 것이다.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달 초 CES 2026에서 공개됐다. 두 발로 보행하며 상체 관절을 활용해 조립·운반 등 생산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가치 상승과 노동 불안의 충돌노조는 아틀라스 공개 이후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고 시가총액이 상위권으로 올라선 점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심경을 드러냈다. 로봇 기술을 앞세운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재평가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의미다.노조는 특히 비용 구조를 직접 비교하며 우려를 구체화했다. 평균 연봉 1억원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가 연 3억원에 달하는 반면, 로봇은 초기 구매 이후 유지비만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업계와 증권가는 아틀라스 1대당 가격을 약 2억원, 연간 유지 비용을 1천4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 계산상 2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압도적 효율, 갈등의 불씨아틀라스는 최대 50㎏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한다.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하고, 배터리 교체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사업주 관점에서 생산 효율은 인간 노동자보다 월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노조는 이를 두고 “로봇은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에 가장 좋은 명분이 된다”고 비판했다. 현대차그룹이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해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갈등은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시간 있는 만큼 상생 해법 모색해야”전문가들은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감정적 대립보다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로봇 도입을 전제로 유휴 인력을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일정 수준의 고용 안정과 정년 보장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거론된다.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제조 비용 압박 속에서 로봇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생산비 절감이 곧바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기보다, 생산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사 간 신뢰 구축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2026.01.23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1.22

청년 고용 질문에 “취업 중심 사회, 더는 주류 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고용과 창업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장시간에 걸쳐 구조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처럼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더 이상 보편적 경로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온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특히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은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는데 멋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동시에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언론·의료·교육까지 AI 대체 가능성 언급대통령은 언론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요즘 언론인들도 기사를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지 않느냐. 살짝만 고치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 분야 역시 정서적 교감은 쉽게 대체되기 어렵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좋은 직장 취업, 더는 주류적 입장 아닐 수도”이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 경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 구조 자체를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의 인식과 정책 방향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에게 상대적 강점 있는 선택지로서 창업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창업의 필요성도 크다는 설명이다.다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창업을 하려 해도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막연하다”는 표현으로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창업 교육 인프라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창업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등 창업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단순히 성공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제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업(Up)’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동업자 시장·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창업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업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과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어 대회 확대 구상도 언급이 대통령은 창업의 본질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예고했다. 기발한 아이디어 대회를 활성화해, 한심해 보이거나 엉뚱한 생각 속에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의논하며 새로운 길 가야…재원도 준비돼 있다”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이라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방향은 분명하다”며 “재원도 준비돼 있다”고 말해, 창업 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1.21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