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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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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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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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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 고려" 전공의 지원예산 일부 복원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일부 복원됐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755억6900만원에서 2004억4100만원으로 248억7200만원 증액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도 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 예산을 67억9200만원 각각 늘렸다. 수정 이유는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 편성 시 해당 분야 예산을 2991억3천만원에서 1235억6100만원(41.3%) 대폭 삭감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대다수 돌아오지 않아 수련 중인 전공의 수가 집단사직 사태 전의 18%에 그치자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감액 규모가 과해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희망 목소리가 커지고 전공의 단체 대표가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바뀌며 의정 갈등이 전환 국면을 맞았다. 전날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의료계가 잇따라 대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경파 전공의 대표 사퇴 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을 고려했다"며 "9월이 돼야 전공의 숫자가 바뀔 테니 9∼12월 4개월간의 집행을 가정하고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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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나토
백악관 "나토가 국방비 인상할 수 있다면 亞太동맹도 가능할 것"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태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에 이른다. 앞서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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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나토
나토 정상회의 개막…32개국 정상 한자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4일(현지시간) 한자리에 모인다. 나토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이르면 이날 오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32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첫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관저에서 개최되는 환영 만찬이다. 이후 정상들은 25일 오전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에 참석한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열렸지만 올해 정상회의 일정은 대폭 단축됐다.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미 동부시간)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예고된 출발 일정보다 하루 늦춰져 24일 만찬 참석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헤이그에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2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계획에 합의할 계획이다.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를 지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인 5%에 맞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5% 기준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4일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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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미군
美, 韓국방비 GDP 2%→5% 증액 요구할까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서양 동맹인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기준은 한국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다. 미국 측 요구대로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00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의회 출석 계기에 유럽의 'GDP 5%' 국방 지출에 대해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괄하는 수치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한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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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대통령
첫 한미정상 통화, 미국 공식발표 없어…첫 대면은 언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4일)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처음 이뤄졌지만 미국 측에선 하루가 지나도록 통화 내용과 관련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6일 오전 9시(한국시간 6일 오후 10시) 약 20분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한국 대통령실은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하루가 경과한 현지시간 7일 오후까지 별다른 발표는 없었다. 6일 한국 대통령실 발표 직후 로이터 통신발로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초청했고 두 정상이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확인한 내용은 보도됐다. 하지만 그 밖에 미측의 성명이나 보도자료 배포(공개),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통화를 한 뒤 주로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내용을 공개해 왔다. 모든 통화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통화 결과는 통화 직후 상세히 공개했다. 그외에는 대체로 자신이 홍보할 만한 성과가 있거나, 통화를 통해 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통화 내용을 공개해왔다. 앞서 4월 8일에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SNS를 통해 소개하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문제를 부각시킨 바 있다. 한편 이번처럼 정상 취임 또는 당선 즈음 축하 인사를 겸한 통화의 경우도 소개 여부는 그때그때 달랐다. 3월 중순 취임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같은 달 28일 통화한 뒤에는 곧바로 SNS로 내용을 공개했지만, 지난달 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SNS에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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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이재명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박정희·김대중 정책 구별없이 쓸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둘러싸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도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빗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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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이재명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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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예산
정부 추경안 12조원으로 증액…AI에만 1조8천억원 쏟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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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대통령
韓대행, 트럼프와 28분 통화 "대북공조·한미일 협력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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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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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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