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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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공포…내년 3월 시행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노란봉투법’이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9

李대통령 "앞으론 임금체불 신고 시 다른 체불 없는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8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2025.09.08

단속 적발 사태, 트럼프 "한국과 관계 좋아…인력 교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대거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뒤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와 취재진의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좋은 관계다,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과) 방금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정작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가 충분치 못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투자 및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 온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다음날인 5일에는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9.08

美,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서 "불체자 450명 체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 HSI, 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면서 "불법체류자 약 450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ATF 애틀랜타 지부는 현장에서 단속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와 관련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사법부 허가를 받아 집행한 작전"이라며 "우리는 불법 고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SI 조지아주 책임자인 스티븐 슈랑크 특별수사관은 현지 지역 방송으로 중계된 브리핑에서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불법 이민 및 불법체류와 관련해 예외 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배나 모닝뉴스(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의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현지매체 WSAV는 수백 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소개했다. 현지의 한국 영사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450명 가운데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을 간 직원 30명 이상(협력업체 직원 포함)과,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도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비자 또는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도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현장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허용된 체류자격을 넘어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출장자들도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는 추가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E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한국총영사관은 재미 한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시설을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HL-GA 배터리회사 선임 홍보 전문가인 메리 베스 케네디는 공식 성명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 중이다.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일하는 공장이나 농장 등을 급습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한 뒤 수용 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2025.09.05

李대통령,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5

GS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에 "변명 여지 없어…철저한 반성" GS건설은 3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배포했다.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서 "회사는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또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며 "사태 수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왔음에도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안전 관리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GS건설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9.03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25.09.02

[사색의 창] AI 붐은 올까,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 인공지능(AI)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 ‘붐’이라 불릴 만한 흐름 속에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2023)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도입이 기업 생산성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증기기관, 전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산업과 일자리를 송두리째 재편했듯 AI는 단순히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을 넘어 인간 노동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AI 붐”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면적 대체의 국면까지 닿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가능할까?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2020)는 2025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역시 97백만 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 덧붙였다. 2025년 현재 그 전망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 자동화 및 고용창출이 실현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나 규칙 기반의 사무 처리는 앞으로도 점차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방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진보와 사회 제도의 결합 여부는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와 북유럽 일부 학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회’를 ‘기본소득(UBI)’실험과 연결해 논의한다.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험에서,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받은 참여자들은 ‘실업률 개선’보다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는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세제 재분배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AI가 인간을 대신하면 인간은 무엇을 할까? 과거 산업혁명기의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면, 인간의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결과적으로 절반만 맞았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수많은 육체 노동을 밀어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분야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결국 고용 총량은 늘어났다. AI 역시 같은 궤적을 걷고 있는 듯하다. AI와 인간의 고용에 관해 학계의 대표적인 논의는 ‘보완효과와 대체효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보완효과(Complementary Effect)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창의 영역’을 강조하는 업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확장시킨다고 보고, 대체효과(Substitutive Effect)는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충격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은, AI가 쉽사리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이다. 예컨대 돌봄·감정노동, 창의적 기획, 인간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등이다. 미래의 인간 일자리는 ‘효율’보다 ‘관계와 의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AI 붐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오고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사회를 재편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말로 안도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래에 중요한 질문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AI를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2025.08.29

노동장관, 철도 사고에 사과 "사고 막지 못해 송구…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