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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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04

전국 법관들, 8일 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입장 밝힐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에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제1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먼저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인사와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 TF가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이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 입법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2025.12.03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간소화 민원 신청의 큰 변화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요구되던 각종 서류 제출이 크게 줄어든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마이데이터와 고용24를 연계하기로 하면서 신청 절차가 한층 간단해진다. 37종 서류 자동 연계그동안 신청자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연계로 이런 서류 37종이 자동으로 전달된다.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장려금 등 14종 민원에 적용되며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청 과정의 실질적 개선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퇴사를 증명하려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가족관계 정보가 대법원에서 고용24로 바로 전송된다. 절차가 짧아지고 오류도 줄어든다. 시범운영과 확대 계획이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유급휴업지원금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와 실업급여 신청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고용행정통계 개방 확대고용행정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36종 더 열린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 현황 중심이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 등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진로 유형·희망 직종별 추천 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히 취업 공백기 청년들을 위해 행정데이터 기반 프로그램도 확대될 예정이다. 
2025.12.03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5.11.27
[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2025.11.25

법원공무원노조 5급 이하 78% "조희대 대법원장 직 수행 부적절" 법원공무원 노조는 5급 이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3∼11일 온라인 진행된 평가에는 전국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4364명이 참여했다. 사법부 법원공무원은 1만5천여명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는 응답자(2258명) 중 1774명(79%)이 부적합 평가를 해 1점 만점에 0.21점이 나왔다. 행정·입법권 견제(2234명)는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2224명)은 0.22점을 받았다. 3개 항목 종합 0.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자 3016명 중 2360명(78%)이 '아니오'라고 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결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구성원의 평가이자 경고"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2025.11.24

[입법리포트] 與,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차단 입법 추진 개혁 법안 준비 상황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TF는 초안 마련을 마치고 25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사법행정위 신설 논의TF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이탄희 전 의원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 다양한 구상을 참고해 구성과 권한을 조율하고 있다. 비법조인 완전 개방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실무적 어려움이 지적됐다. 전관예우 차단 제도 강화개혁안에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약 6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TF 내부에서는 “전관예우의 출발점이 퇴임 대법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회의 실질화도 의제에 추가됐다. 현재 자문기구 성격에 머문 판사회의 기능을 확대해 각급 법원이 주요 행정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다. TF 내부의 법원 비판 기조TF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특정 재판부 지정 배당 의혹 등이 다시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2025.11.18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7

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유서 깊은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m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면서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인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며 규탄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된 사례는 세계유산 구역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유산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2025.11.11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기 요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동성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켄터키주 전(前) 공무원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가 원고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약 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나아가 2015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도의 의견서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바 있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사건 재심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동성결혼 제도는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결혼 평등 원칙을 유지한 것은 수백만 명의 LGBTQ+ 커플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평등의 가치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