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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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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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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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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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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사진=온라인커뮤니티
3400만원부터 23억원까지…‘보험금 노린 고의 충돌’ 전국 확산회전교차로와 교차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며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보험사기단을 검거하고 보험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과속 충돌을 일으켰다. A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사고를 유도했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만 복사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비접촉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조직 18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가해·피해 운전자를 나눠 역할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했다. 조직 총책 4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총책들은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사고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익으로 챙겼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추돌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가피 공모가 40%, 허위 신고는 10% 이하였다. 단건 편취액은 최대 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서울 인근에서 112회에 걸쳐 9억9850만원을, B씨 조직은 전국 179회에 걸쳐 9억3220만원을 편취했다. 또 C씨와 D씨 조직은 충남 천안과 인천 일대에서 각각 2억3730만원, 2억1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담자들은 보험금으로 얻은 자금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허위 증언을 종용하거나 SNS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제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해 통신·계좌 추적을 거쳐 검거에 성공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예측·분석 시스템(IFDS)’을 구축해 보험사기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이상징후 자동탐지, 위험 스코어링, 난이도별 배당체계 등 기능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한다. DB손해보험은 이를 기반으로 ‘DB T-System’을 추가 개발해 공모형 보험사기까지 추적 가능한 네트워크 분석 체계를 완성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은 보험 산업의 신뢰도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혁신을 지속해 스마트 보험 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사기 예방과 탐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유형이 복잡해질수록 보험사기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와 기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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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네이버 검색을 통한 '진료 관련 통계' 화면. 2025.11.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네이버 검색만으로 125개 질병 통계 확인…환자 수·성비·진료비 한눈에 네이버 검색창에서 질병명을 입력하면 환자 수와 성비, 진료비 등 주요 통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이버와 협업해 공공데이터 기반의 질병 통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에서 자주 검색하는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대상포진 같은 질병을 검색하면 임상 정보와 함께 실제 진료 환자 수, 연령별 분포, 성비, 최근 5년간 진료비까지 연계 조회할 수 있다. 실제 진료 기반 환자 수 산출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집계하되, 중복 인원을 제거해 ‘실제 연간 환자 수’로 산출한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데이터를 제공한다.건보공단은 질환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같은 개인별 요인은 진료비 계산에서 배제했다. 대신 외부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하위 5%는 제외하고 평균값과 범위를 산출했다. 이용자가 본인 부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유형별 본인부담률도 함께 제시된다. 민관 협업 기반 건강정보 접근성 강화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을 “공공데이터와 민간 기술이 결합된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질병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 보건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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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제작=SNN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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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트럼프
트럼프 서명으로 美 셧다운 종료…역대 최장 '43일'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렸고,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셧다운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43일째 되는 날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됐다.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이후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으며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등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저소득층 4200만명이 위기를 겪었고, 대다수 연방정부 공무원은 이 기간 급여가 중단됐다. 기약 없이 길어지던 셧다운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 8명(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에 가세하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며 반전을 맞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다.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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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식장·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깜깜이 계약’과 과다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스드메 업체는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구성과 요금체계,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와 환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그리고 광고물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시설은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 업종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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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미국
'셧다운 종료' 예산안, 美 상원 통과…트럼프 "합의 따를 것"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종료를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까지 41일째인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셧다운 이후 이전까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표결에 앞서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된 것이다. 민주당 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다. 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원 표결은 빠르면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이날 언론에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어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이 감축돼 미국 주요 공항의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이어졌고,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등도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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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국민연금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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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국민연금 개혁 (PG)
“국민연금을 믿으십니까” 절반은 ‘아니오’…20∼40대 불신 뚜렷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신뢰보다 불신이 11.4%p 높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으며,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4.7%에 그쳤다. 젊은 세대일수록 신뢰도 낮아연령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대(30.8%)·30대(25.3%)·40대(42.6%)는 신뢰도가 낮았다.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 42.2%, 지역가입자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56.1%로 비교적 높았다. 보험료 부담, 여전히 ‘크다’ 70%전체 응답자 69.7%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사업장 가입자의 72.9%가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역가입자는 62.2%, 임의가입자는 61%로 나타났다.경총은 “보험료를 절반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응답이 낮은 이유는 신고소득 자체가 낮아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73%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9%→13%)에 대해선 73.4%가 부정적이었다.긍정 응답은 19.7%에 그쳤다. 특히 20대(83%), 30대(82.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재정 불안 여전…“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 필요”소득대체율 인상(43%)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5%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불안이 컸다.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급여 수준만 높인 개정으로 불신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이 꼽은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였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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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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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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