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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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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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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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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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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세계 물의 날’ 맞아 진천 미호강 청정 봉사활동 현대모비스가 친환경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충북 진천 미호강 일대에서 생태계 보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생산거점 인근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및 보전을 위한 다각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행사 역시 그 일환이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전장부품을 생산하는 진천공장을 운영 중이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추진한 이날 행사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현대모비스 임직원 및 가족 100여명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200여명이 함께 했다.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고, 동식물 서식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미호강 일대를 다양한 생태종들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 넘게 미호강 일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미호강 일대 미르숲에 총 100억원을 투자해 생태숲으로 조성하고, 2022년 진천군에 기부한 바 있다. 이후 매년 분기단위 생태 환경조사 모니터링은 물론 연간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연 3회 생물대탐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 중이다. 2013년과 2023년에는 각각 환경평가와 생태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 천연기념물 민물고기 미호종개를 발견하기도 했다. 더불어 미르숲 조성 초기에는 목격되지 않았던 법정보호종 붉은새매, 참매, 원앙, 삵 등이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2023년 진천군,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미호강 일대 생물다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미호종개 복원에서 시작해 현재 다양한 생물이 서식 가능한 습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개체 수 증가 여부 등 생태계 복원 활동의 성과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 체계를 뿌리내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미호종개 등 담수어류 연구와 보존·복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및 한일 합동 학술발표회도 개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진천 미호강과 백곡천 합수부 지역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환삼덩쿨과 가시박 등 생태교란종 식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호강과 인근 하천이 만나는 합수부 지역에 오염물과 생태교란종을 제거함으로써, 갈대와 억새 군락을 조성하고 각종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어 생태해설가와 함께 미호강 미르숲 일대 농다리, 메타세콰이어길 등 청정 자연을 둘러보는 생태체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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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녹색나눔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제12기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 출범(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조경분야 후속 세대에게 나눔과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녹색 환경복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제12기를 맞은 봉사단은 7개 대학에서 26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다양한 녹색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 올해 제12기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을 출범하며, 발대식을 오는 4월 4일(금)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봉사단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조경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녹색 환경복지 확산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청년 환경 봉사 프로그램이다. 이번 12기 봉사단은 전국 7개 대학에서 선발된 26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으며, 발대식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경 봉사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공원, 녹지, 정원 관리 등 실무와 연결된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조경 실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발대식에서는 ‘가꾸는 정원도시’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정욱주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봉사단원뿐 아니라 조경과 정원도시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며,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온라인 시청 또는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 관계자는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은 조경을 매개로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미래 세대가 녹색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조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교육과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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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내란 혐의’ 김용현, 매달 545만원 군인연금 수령 중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벌인 혐의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는 구조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원에서 4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제출한 김 전 장관은 사의가 수리된 직후 연금 재신청 절차를 밟았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연금을 받고 있다. 법적 허점 지적… ‘전역 후 범죄’엔 연금 제한 어려워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내란이나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연금 대신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민간인 신분일 때 내란 관련 혐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연금 수령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각지대는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군에서 전역한 뒤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군인연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이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인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범죄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유지되는 상황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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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GS리테일
GS리테일,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지원GS리테일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현장 복구 인력을 돕기 위해 1만4000여개 긴급 구호물품 추가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GS리테일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안동시, 산청군 등 총 5개 지역에 생수, 파이류, 용기면, 여행용 세트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피해 지역 주민은 물론, 화재진압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구호 요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GS리테일은 지난 23일 산청 및 의성지역에 구호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상황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GS25 대구경북 경영주 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겠다는 뜻을 보탰다. GS리테일은 전국에 위치한 편의점 GS25, 홈쇼핑 GS샵, 슈퍼마켓 GS더프레시, 물류센터 등 폭넓은 사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경랑 GS리테일 ESG파트장은 “유례없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 구호물품을 준비했다. 또한, 경영주협의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 라며 “하루빨리 피해 상황이 안정되고,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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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던진 계란으로 얼굴을 맞은 뒤 항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백혜련 사건으로 재소환된 정치권의 '계란투척' 역사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계란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현장에서 갑자기 날아든 계란은 단순한 소동 이상의 파장을 남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척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나 인근 인도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곧장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계란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백 의원이 “찐계란이었다. 너무 아팠다”고 말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과거 계란 세례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총리들까지 피하지 못했던 계란 투척은 항의와 분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계란의 역사’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붉은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얼굴에 맞았다. 당시 재미교포 박모씨가 외환위기 책임을 물으며 던진 것으로 공항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살인적 페인트의 목표는 나를 봉사로 만들어 죽은 사람과 같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계란을 맞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부산역에서는 3당 합당 반대로 계란을 맞았고 2001년 대우차 부평공장, 2002년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의 화가 풀린다”며 유연하게 대응했다. 퇴임 후인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될 때도 마지막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 서리는 1991년 한국외국어대에서 밀가루와 함께 20여분간 계란 세례를 받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교조 불법화에 항의했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섞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학생운동의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힘을 잃었다. 계란 투척은 항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형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전문가들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특수폭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치 23주 진단만 나와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의지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된다. 보통 50만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해석이다. 이번 헌재 앞 계란 투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세력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백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일이면 멍이 들 것 같다”며 헌재 앞 차벽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2021년 박람회 현장에서 삶은 계란을 맞은 바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국이 격화될수록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도 민주당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상징으로 반복되는 계란 세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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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다인어스
다이닝브랜즈그룹 ‘다인어스’ 봉사단, 영케어러 아동들과 문화체험 활동bhc,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다인어스’ 봉사단이 영케어러 아동들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다인어스’ 전북 지역 봉사단은 15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야호 생태∙숲놀이터, 폴짝폴짝 맹꽁이숲 등 도심 속 숲 체험 활동장에서 영케어러 아이들 6명과 함께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이번 봉사는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케어러 아동들이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직접 교감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날 영케어러 아동들은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공원 곳곳을 거닐며 다양한 식물과 생태계를 관찰하고, 전문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듣는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양질의 생태∙환경 교육을 받았다. 또한, 숲 체험 활동장 곳곳에 배치된 놀이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등 스트레스도 풀고 소중한 추억도 쌓는 시간을 보냈다.활동에 참가한 한 봉사단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태 지식도 습득하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멘티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다인어스’ 전북 지역 봉사단은 오는 29일에는 전주천년한지관을 방문해 전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한지’의 역사와 제작 과정 배우기, 탁본 체험 등 아이들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지역 봉사단은 22일 영케어러 아동 7명과 체육시설을 방문해 체력 측정 및 체육 활동을 돕는 다양한 문화 여가 및 체험 활동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인어스’ 봉사단은 올해로 9년째 운영중인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봉사단으로, 올해부터 봉사단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봉사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정기적인 멘토링 활동을 비롯해 영케어러 아동들을 위한 다채로운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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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스프링샤인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 UNID와 함께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ESG 체험 봉사활동 진행발달장애인의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 있게 전달하는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이 기초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 UNID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ESG 체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스프링샤인의 간단한 기업 소개와 함께 청각·발달장애인 마술사 해리(본명 박진오) 작가의 특별 마술 공연으로 시작됐다. 공연 전 참여자들은 간단한 수어 인사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장애인과의 소통 방식을 익혔다. 도예가 메시(본명 전준혁) 작가의 지도 아래 도자기 텀블러 제작이 진행됐다. 작가는 도자기의 소성 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과정을 도우며 체험을 순조롭게 이끌었다. UNID는 ‘보다 나은 내일에 기여’라는 기업 미션 아래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ESG 가치 실현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예술을 통해 하나 되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UNID 임직원들이 완성한 기부용 도자기 텀블러는 ‘굿윌스토어 은평점’에 기부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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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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