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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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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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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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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로 제작
‘연 10% 꿈’ 꾸는 퇴직연금…그러나 현실은?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실제 운용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과 낮은 계좌 관리 빈도가 수익률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크고 세대별·소득별로 운용 방식에 차이가 뚜렷해 제도 개선과 투자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2000명 중 연 510% 수익률을 목표로 한 비율이 30.9%로 가장 높았다. 연 1025% 이상을 기대한 가입자도 42.4%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4.7%에 그쳤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3.67%로 더 낮았다. 가입자 자산의 평균 61.8%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었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38.2%로 지난해 9.96%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30대는 보수적 운용 비중이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하는 비율이 34.2%로 40대(25.3%)와 50대(27.6%)보다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절반 이상 운용 비율도 30대(57.8%)가 40대(50.5%)와 50대(53.1%)를 웃돌았다. 계좌 관리 빈도도 낮았다. 퇴직연금 계좌 매매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0.3%,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1%였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운용하는 비율은 20.6%에 불과했다. 소득별 차이도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소득 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43.3%가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한 반면 1200만원 초과 구간은 17.1%였다. 실적배당형 100% 운용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가입자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투자상품 다양화 ▲원금 보장 실적배당형 출시 ▲자동 운용 상품 확대 ▲연금 교육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편과 함께 실적배당형 비중 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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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의료비
"의료수가 체계 재검토해야…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증가했지만, 보장률(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정체돼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졌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어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묶여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한 상황이라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은 GDP,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거시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고 가산율을 적용해 행위 수가를 계산한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가 최근 10년간 49.1% 올랐다면서 "재정 중립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업무량의 핵심인 소요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사용해 원가 분석으로 접근한 결과 인기 과목의 상대가치점수가 더 증가해 전문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고 필수 진료가 약화했다"며 "가산율도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신설해 종류가 많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질병군에 한해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와 일당제에 대해서도 각각 외래 진료로의 전가를 방지하고 예외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우선 확립하고 GDP 증가율·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 수가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과 의료비 통제를 어렵게 함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 예측이 쉬운 구조라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우선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더라도 진료비 증감을 수가 계약에 반영하는 계약 풍토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강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더라도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을 내리는 재정 중립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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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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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법인세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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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4대연금 개혁
공무원·사학연금 10년안돼도 합산…"연계연금 수급자급증 전망"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각각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두 기간을 합쳐 10년만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2022년부터 열렸다. 이처럼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조건을 쉽게 해서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도 연금 혜택을 보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자, 미래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기초율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각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 효과를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계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덕분에 과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20∼30대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잠재 연계연금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법 개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연계 신청률' 추계 방식을 제시했다. 연계 신청률은 연금 수급이 가까워진 대상자 중 실제로 연계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을 뜻하는 핵심 변수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각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던 것을 실제 연계 신청 가능성이 높은 '퇴직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두 번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실제 신규 수급자 중 연계 요건을 만족해 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새로운 방식들을 적용하자 연계 신청률은 크게 높아졌다. 현재 공식 추계에 사용되는 신청률은 5.85%에 수렴하지만, 퇴직자 가중 방안(1안)을 적용하면 11.04%로, 실적 기반 방안(2안)을 적용하면 16.64%까지 상승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추정치인 16.64%를 적용할 경우, 2093년 연계연금 수급자는 7만4천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존 제5차 재정계산 전망치(3만3천명)의 약 2.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훨씬 많은 국민이 연계제도를 활용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 개정 이후 데이터 축적 기간이 짧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다가오는 2028년 제6차 재정계산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퇴직자 가중 방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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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설악산 '달마! 능선길 걷기' [연합뉴스
"매일 15분만 빠르게 걸어도 장기적 사망 위험 20% 감소"하루 15분만 빠르게 걸어도 장기적으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2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반면 느리게 걷기는 3시간을 걸어도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밴더빌트대 웨이 정 교수팀은 30일 미국 예방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에서 미국 남동부 거주 성인 7만9천여명의 걷기 속도와 시간, 사망 위험 등을 16년간 추적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 연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빠르게 걷기의 건강 효과를 잘 보여준다"며 "이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빠르게 걷기를 장려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걷기의 건강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걷는 속도와 같은 요인이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특히 저소득층과 흑인 인구 집단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20022009년 미국 남동부 12개 주의 4079세 주민이 참여한 '남부 지역사회 코호트 연구'(SCCS)에서 하루 평균 걷기 시간·속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제공한 7만9천856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의 사망 원인 등을 평균 16.7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걷기 속도는 일상 활동, 반려견 산책 등은 '느리게 걷기'로, 계단 오르기, 빠른 보행, 운동 등은 '빠르게 걷기'로 분류했다. 걷기 시간은 0분,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으로 나누고, 빠른 걸음 그룹은 다시 15분 미만과 1530분, 60분으로, 느린 걸음 그룹은 30분 미만, 3060분, 60180분, 180분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참가자들의 인종은 흑인 66%, 백인 30%, 기타 4%였고, 54% 이상이 연소득 1만5천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추적 기간 사망자는 2만6천862명이었다. 분석 결과 하루 단 15분이라도 빠르게 걸으면 전체 사망률이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느리게 걷기는 3시간 이상인 경우 사망 위험이 4%, 3시간 미만은 1~2% 감소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또 빠르게 걷기는 미국 내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 사망도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6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걷지 않는 사람보다 27%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빠르게 걷기가 심장의 효율성과 수축 기능을 개선하고, 비만 및 이와 관련된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위험 요소를 줄여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빠르게 걷기는 나이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심혈관 등 건강을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인구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으로 빠르게 걷기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Wei Zheng et al., 'Daily Walking and Mortality in Racially and Socioeconomically Diverse U.S. Adults', https://www.ajpmonline.org/article/S0749-3797(25)00230-2/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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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세금
당정 세제 개편안…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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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학자금
인천 대학생 학자금대출, 소득 안 따지고 이자 지원 인천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며 기존 지원대상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에서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은 기존 1만2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5천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3천469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대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연간 7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셈이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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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담배 모습 / 연합뉴스
담배 사재기 논란에…소비쿠폰 사용처 제한?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기대됐던 소비 진작 효과보다 논란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일부 수령자가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다량 구매하거나 이를 현금화하는 ‘담배깡’ 사례가 이어지며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 유도 목적의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며 품목 제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시작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 5058만명 중 288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총 지급액은 5조2186억원에 달하며 인천이 60.95%로 지역 중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56.99%로 집계됐고 전남은 53.19%로 가장 낮았다.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제한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담배 구매가 가능한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 수요가 집중되며 담배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소비쿠폰 지급 첫날부터 담배를 두세 보루씩 사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씨는 “복잡한 사용처 대신 담배를 먼저 사두려는 심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는 문구와 함께 담배 수십 갑을 소비쿠폰으로 구매한 인증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이 지원금을 ‘흡연지원금’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2억5000만갑에 달했다. 그러나 담배는 마진율이 5% 수준으로 일반 상품보다 낮고 보관도 쉬워 ‘현금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한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담배는 장기 보관이 가능해 안정적 소비재로 인식되기 쉽다”며 “경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주와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저소득층 식량 쿠폰처럼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사례도 있다. 광명시는 소비쿠폰 지급액 중 52.8%를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받아 경기도 평균(21.7%)의 두 배를 넘어섰다. 광명시는 해당 수치가 민생안정지원금과 공동체 자산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라고 해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사랑화폐는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뒷받침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1차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이후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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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대통령
李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든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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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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