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7)
경제(6)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신상 불법 공개하면 1년 자격정지보건복지부는 28일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러한 행위를 벌인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됐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3.28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출시 6일 만에 양대마켓 매출 1위 달성 넷마블은 새해 첫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가 출시 6일 만에 국내 양대마켓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일 출시 이후 1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한 것은 물론, 6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 양대마켓을 석권하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넷마블은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4월 중으로 ‘낙원 쟁탈전’, ‘광산 전쟁’ 등 다양한 전쟁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개발자 노트와 라이브 방송 등도 빠르게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넷마블은 ‘RF 온라인 넥스트’ 양대마켓 매출 1위 달성을 기념해 ‘아케인노드 111’, ‘크레딧 1,111,111개’, ‘희귀 바이오 슈트 소환권’ 등 특별 보상을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내 접속 시 우편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F 론칭 기념! 스페셜 출석’, ‘격전지 집결! 홀리가스 교환’ 등의 출시 기념 이벤트를 4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성장 지원 상자’, 인게임 재화 ‘크레딧’ 등 풍성한 보상을 제공한다. 한편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04년부터 20여 년간 서비스한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MMORPG 신작으로, PC/모바일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3개 국가 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바이오 슈트·비행 액션·메카닉 장비 ‘신기’ 등을 통해 다채로운 전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5.03.26

우리은행-잡코리아와 업무협약 ‘일자리 매칭 서비스’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플랫폼 ‘우리WON글로벌’을 통해 보다 쉽게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외국인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WON글로벌’에서는 외국인 고객이 17개국의 언어로 △계좌조회 △이체 △해외송금 등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출국 만기보험서비스 △외국인등록증 등기우편배송 조회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우리은행 외국인 고객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구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5만 명을 넘으며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26

'냉부해' 이찬오 셰프, 유리 통창 레스토랑 지목…"380만 원 안 주고 버텨" 유명 셰프 A씨가 레스토랑 유리 통창에 깔려 다친 여성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한 가운데 이찬오 셰프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 '마누테라스'에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유명 셰프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무너지면서 그 앞을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덮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380만 원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유명 셰프 A씨가 방송인 김새롬의 전 남편인 이찬오 셰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레스토랑은 이찬오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마누테라스'로 지목됐다. 현재 '마누테라스' 후기에는 별점 1점과 함께 "봉변당하기 싫으면 옆에 지나가지도 마라",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꼴랑 380만 원이 아까워서 안 주고 버티냐", "유리 통창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달려왔다", "이 사람은 이슈가 너무 많다" 등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찬오 셰프는 지난 2015년 김새롬과 결혼했으나 1년 4개월 만인 2016년 12월 이혼했다. 2017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흡입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이찬오 셰프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25.03.06
![광주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북적'.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3-04%2F3d0498ae-7351-4087-9ab8-075920ea767d.webp&w=3840&q=100)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뭐길래?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 81만 가구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맞벌이 가구 7만 가구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분을 포함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약 190만 가구, 지급 금액은 총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 대상자는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신청자가 자동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으로 확대됐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JW이종호재단,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제정했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했다. 올해 JW성천상 후보자 추천 기간은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추천 방법은 JW이종호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JW성천상 후보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및 의료단체이며, 수상자에게는 오는 9월 열릴 시상식에서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 선정 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통해 후보자들의 업적과 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후보자를 평가하는 JW성천상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분야별 의료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JW이종호재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있는 의료인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며 “참인술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2.18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집배원 아저씨가 이걸 왜?" 우정당국이 공개한 사기범 특징최근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배송하겠다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우체국 집배원이라며 주소나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본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집배원인데 신청한 카드 배송을 위해 주소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만약 카드 발급 사실이 없다고 답하면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라"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가짜 연락처를 안내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지역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가짜 카드사 번호로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악성 앱을 설치한 뒤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우본 관계자는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로만 배달한다"며 "정상적인 집배원이 배송지나 개인정보를 사전에 문의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본은 사칭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기대하지 않은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등기우편물 배달예고 문자와 SNS 확인하기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번호를 정확히 되묻기 △우편고객센터(1588-1300)를 통해 집배원 연락처와 등기번호를 확인하기 등이다. 또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본 관계자는 "집배원 사칭 사기는 피해 발생 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즉시 공식 고객센터로 문의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4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