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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정공방 계속…어도어 증거에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이를 두고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25.06.05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버스파업 28일 예고…서울시 "3일 이상 파업에 대비"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28일부터 파업할 경우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총력 대응한다고 26일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27일까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실무 협의는 했지만 이견이 커 본교섭을 재개하지는 못햇다. 노조는 27일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이날 오전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 조업 방해행위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수립해놓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토대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1일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 시간을 늘린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총 117개 노선 625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에서 제공한다.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파업 종료 이전에 업무에 복귀해 임시노선을 운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도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정도를 고려해 임시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선별 운행 거리와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차고지에서부터 주요 지하철역까지 셔틀 방식으로 임시노선을 운영하되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되는 노선의 경우 전 구간을 운행하도록 조치한다. 평시와 같은 정상적인 버스 이용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운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보내 노조가 위법한 방법으로 조업을 방해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당시 차고지 출입구에 차량을 무단 주차해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버스 열쇠를 수령한 후 근무지에서 이탈·잠적하는 행위, 운행하려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신고됐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거나 쟁의행위 기본원칙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어긴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조치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전국 단위의 동시 파업이 예고돼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만 전면 파업 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은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노사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05.26

수방사 前부관 "尹, 사령관에 '결의안 통과돼도 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증언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함께 대기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어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재촉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전했다. 오 대위는 이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 대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2025.05.1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맞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025.05.10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0일 지정 만료가 예정된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면적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기 위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이 결정돼,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아파트단지로 변신한다. 규모는 총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 포함)로 공공 임대주택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린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뺀 것이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

2025.05.08

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5.05.01

이승기 "장인 또 기소…고민 끝에 처가와 관계 단절"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입장문에서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된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승기는 장인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오히려 처가의 범죄사실 관련 보도가 오보라며 반박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판결과 추가 기소가 이어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승기는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견미리가 재혼한 이모 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2025.04.29

월급명세서 몰래 본 병원 노조 간부들 2심 '집유' 동료 직원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았다. B씨 또한 1천 번 넘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다. 또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다. 이 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는 직원 각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자신의 월급 명세서만 볼 수 있지만,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다른 직원의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었다. 피해 직원 수는 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명세서를 본 게 아니고 양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5.04.11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