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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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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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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변론기일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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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김건희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잠정 결과 발표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3년간 조사 끝에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숙명여대 측은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2021년 처음으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의혹은 논문 작성 당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번역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으로, 자체 검증 결과 표절 수치는 48.1%에서 5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박사학위 논문 및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학술지 논문 3편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는 3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잠정 결과를 내렸고,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이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석사 논문에 국한되며, 박사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대한 조사는 국민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숙명여대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번 잠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는 이를 검토하고 최종 결론을 발표하게 된다. 숙명여대 측이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자, 숙명민주동문회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이 결과 공개 지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연구윤리위에 촉구했다.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관계자는 “이번 잠정 결론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로, 연구 윤리와 학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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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배드민턴
대한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및 국가대표 선발 방식 대폭 개선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치 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이 이행 완료되고 6건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국제대회 출전 규제 폐지와 선발 방식 개선이다. 국가대표 선수만 출전 가능했던 국제대회 규정이 비국가대표 선수에게도 개방됐고, 복식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 기존 세계랭킹 8위에서 12위로 확대됐다. 더불어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철폐되어 선수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선수 경기용품 선택권 보장이 포함된다. 협회는 후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용품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지급된 후원금 약 1억 1,500만 원은 내년 2월 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국가대표 1진과 2진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을 모두 기각하며 위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보조금법 위반과 정관 위반 사례에 대해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위반액 환수 및 제재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장의 해임과 임원의 성공보수 반납 등도 요구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 개선했다"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가 처리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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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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