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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2025.08.27

정청래, "약속대로 추석 귀향길 '검찰청 폐지' 뉴스 듣도록" 날짜 못박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로드맵을 마련하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전날 만찬 회동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로드맵에 대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하며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 감사드렸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한편 정 대표가 ‘검찰개혁 완수’에 이와 관련된 4개 법안(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입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속도전에 돌입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에 문대림 당 대변인은 같은 날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와 가까운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개혁은 크게는 2단계, 세심하게는 3단계까지 있다고 본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후 형사 사법 체계의 실무적 내용에 대해 아주 세심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1

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과도한 기업 형벌 손본다" 당정은 20일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게끔 기존의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 납입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에게 제공해온 '천원의 아침밥'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납품 대금의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요청도 했다"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속 성장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도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민주당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등 많은 (방안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담은 경제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고, 민주당은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0

정청래 "언론개혁도 폭풍처럼…언론 혼내주자는 뜻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속도전에 돌입한다. 1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골자다. 특위 측은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 특위안을 마련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면서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범식 후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의료취약지에도 '365 안심 병동' 발의 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 의원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근거를 담은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65 안심 병동'은 2010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사업으로 간병 전문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환자를 돌본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의료보건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지사가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하동군·산청군 등 의료취약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365 안심 병동 운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인프라 부족에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2025.08.13

민주, 사법개혁 특위 출범…'대법관 증원법' 포함 개혁안 도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12일 연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이건태 의원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당시에도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바 있다. 특위 역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2025.08.12

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에 신뢰 잃어…환자보호법 입법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리고,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2025.08.11

본격 검찰개혁의 서막? 법무부, 검찰 수사권 재축소 움직임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조치를 다시 원위치시켜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넓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08

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숙원 풀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선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들이 3개월 내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8.06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표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던 방송법은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