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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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원 판결 존중…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성실히 진행" 경기 용인시는 16일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정문(78)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에 따른 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용인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 전 시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5.07.16

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 각각 3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하며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내란 특검 후보로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2

검찰,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尹 부부-건진법사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이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 역시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해 진위 여부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30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제시했다.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는 까닭에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5년 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5.03.21

'사교육 카르텔' 대규모 적발…249명, 6년간 213억원 챙겨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 가까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카르텔 행위로 212억9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취했다. 거래 규모를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으로 93.4%였다. 이 중 서울이 160억5천만원으로 75.4%였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또는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동원해 교원과 접촉하면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맡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이 일었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이었던 국립대 대학교수가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을 수능 영어 지문 23번 문항으로 출제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대학교수에 대해 소속 국립대에 주의를, 문항 출제 및 이의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해 평가원에 문책(해임·정직·경징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방치한 평가원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교육 과정 범위에서 적정 난이도 문항과 적정 풀이 시간 소요 문항을 출제하게 돼 있는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025.02.18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2025.01.23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 과장급 파견 복귀 ▲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2025.01.21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