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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가족 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항소심 유죄로 번복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 주거지에서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누나 C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적 갈등이 고소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의 흐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진술했다”며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금전 갈등은 범행 후의 사정”또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문제로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가족 간 범행, 사회적 비난 크다”민달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2025.10.05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미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유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려도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패소해도 효과 유지"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패소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11월 5일 첫 변론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한다. 대중국 55% 관세 "현상 유지"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약 55%)을 두고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을 묻는다면 '55% 관세가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2기 출범 전 기존 약 20%의 관세에 더해 부과된 조치들을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10일 종료 예정인 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 이후에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지분 투자 확대 시사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 등 성과가 좋은 기업의 지분 투자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훌륭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89억 달러 지원금으로 인텔 지분 9.9%를 확보했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 예정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며, 이때 일부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01

트럼프의 ‘코미 기소’ 지시에 파장…“역사 다시 쓰려는 시도” 전직 백악관 고문, 정면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연방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1기 집권기에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28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번 기소를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 권위주의적 시도”라고 직격했다.코브는 코미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며 “공판이 열리더라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다음 세대를 속이려 한다”며,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으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밀 문건을 외부인에게 보여줬던 행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코브는 한층 수위를 높여 “그(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라며 “그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팸 본디 현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법무장관들이 강조했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원칙을 언급하며 “본디 장관은 대통령의 ‘적들을 소추하라’는 지시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코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백악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직책을 맡을 당시 스스로를 “머리에 돌이 들었고, 배짱은 강철”이라고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악관 퇴직 후에도 트럼프의 ‘마녀사냥’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력 반발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트럼프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싸움꾼”으로 변질시켰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슈머는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규범을 훼손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법과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코미 역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갈림길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전직 FBI 국장의 기소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전직 백악관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은 미국 내 사회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코미 기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는 미국 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2025.09.29

법원,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취소해야" 2023년 철근 기둥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GS건설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025.09.26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2025.09.26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5

인스타그램 월간 활성 사용자 30억명 돌파…“놀라운 커뮤니티” 페이스북·왓츠앱과 같은 반열메타플랫폼이 운영하는 이미지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월간 활성 이용자 30억명을 넘어섰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한 지 13년, 월간 사용자 20억명을 돌파한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왓츠앱과 함께 월간 3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글로벌 메신저·SNS 반열에 합류했다. 메타 패밀리앱 성장세저커버그는 올해 1월 페이스북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4월에는 왓츠앱 역시 30억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분기별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등 ‘패밀리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치를 공개해왔다. 지난 7월에는 일일 활성 사용자가 34억8천만명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 34억5천만명을 상회했다. FTC 독점 소송 여전다만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FTC는 2020년 메타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메타는 두 앱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2025.09.25

대통령실, 특활비 역대 정부 첫 공개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의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 내역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