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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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통일부·행안부 등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에 대해 강 대변인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으로,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또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어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5.06.20

동남아 코로나 증가…인천공항 검역체계 철저히 유지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19일 중국과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에서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입국자의 발열 여부는 물론 중점검역 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 상태를 Q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로 확인한다. 유증상자에 대해선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한 뒤 필요 시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 감시 입원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해외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시 국가별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출국 전 예방접종해야 한다"며 "여행 중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국자 검역 조사와 발열자 역할조사 현장을 확인한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 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6.19

중부지방 장마 많은 비 예상…정부 수해대책 점검 19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된다. 이번 장마 기간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도 피해 방지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수해방지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데 중점을 두고 장마 피해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기상청은 최근 기상 분석을 통해 비가 예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안부도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하천변 급류 휩쓸림과 같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들며 사전 대비 중요성을 알렸다. 또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임시 조립주택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방지, 용도 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준비해 온 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금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고 관계기관에서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5.06.18

6~8월 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가뭄 걱정 던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인 6∼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상 가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 가뭄이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다.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80.9%(273.2㎜) 수준이다. 보통 가뭄은 수자원 시설이나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에 대한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0.5%로 평년(64.5%) 대비 109.3% 수준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0.9%, 93.8% 수준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다. 예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8개 시군은 '관심' 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영천댐 공급지역인 경북 3개 시와 운문댐 공급지역인 대구·경북 5개 시군, 대신제·복룡제 공급지역인 전남 영광군은 '주의' 단계다. 인천 중구·옹진군과 전남 진도군, 경남 통영시 등 일부 섬 지역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코로나19' 증가 우려…"어르신 등 예방접종 당부"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30일 당부했다. 이날 이 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2025.05.30

행안장관 대행,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9일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 해상초계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상초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차 포항기지를 이륙했던 P-3C 해상초계기는 추락 당시 기내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은 비행기 추락 신고를 받고 소방차 17대와 소방헬기 2대, 소방대원 40명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활동에 나섰다.

2025.05.29

'세월호 11주기'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해 열린다.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단체와 국민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함께하는 국민안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다짐 선서, 주제영상 상영,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다짐 선서에서는 세종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분야별 대표자가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참석자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안부는 17일까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행사장 인근에서 운영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도 함께 힘을 모아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2025.04.16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대한건설협회 "행안부 발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환영"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위기의 건설산업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급등한 공사비와 물량 감소, 인력난 등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 2024년 종합‧전문 건설업 폐업 업체 수는 3071개사로 2022년(2171개사)에 비해 41% 증가하였고,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16개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자재 등의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의 공포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번 방안은 이같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행안부를 중심으로 협회 및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출범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의 결과물로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을 2%p 상향한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경직된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00년 이후 25년간 고정되어 왔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순공사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등이 하향 조정되었고, 종합건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4% 급감하는 등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300억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현실화는 필수불가결 한 조치라 할 수 있다.또 하나의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돼 온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100억이상 300억미만 공사에서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과거 낙찰률이 반영되어 공사 원가가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평균 낙찰률 약 82%를 추가로 적용 받아 왔다. 이번 대책은 공사 가격평가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했다.또한, 심화되고 있는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건수 기준 67.4%(46건 중 31건), 금액 기준 75.9%(10.4조원 중 7.9조원)에 달한다. ‘20년 대비 건설공사비지수는 30% 상승한 데 반해 발주금액이 낮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피가 심해진 탓이다. 이에, 행안부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 이후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도 현실화 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미만은 6%에서 8%로, 50억이상 300억미만은 5.5%에서 6.5%로 36년 만에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14.5%~15% 내외로 형성된 현행 요율을 1⁓2%p씩 상향 조정하여, 부족한 현장관리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설업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보전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총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2014다235189)로 인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을 적정하게 보장받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 작년 3월 취임 직후,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과제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되어,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행정안전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31

산불 피해 심각…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는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