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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에 무너진 이란 권력 심장…최고지도자 선출 기구 청사 붕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 청사가 붕괴되면서 권력 승계 과정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3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에 위치한 전문가회의 청사가 이날 미·이스라엘 공습을 받아 붕괴됐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관으로, 현재 8년 임기의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공습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이어지는 군사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새 지도부에 또 다른 공격이 가해졌다”고 언급했다.다만 공습 당시 청사에서는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전문가회의 위원들의 안전 문제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회의, 화상회의로 후계자 논의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문가회의가 현재 화상회의 형태로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을 논의 중이며 절차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AFP통신과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문가회의의 최종 대면회의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안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대규모 장례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란 언론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시신은 그의 고향이자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에 매장될 예정이다. 장례식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테헤란에서 대규모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 승계 가능성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문가회의가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권력 승계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무력 충돌 나흘째를 맞은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공습을 확대했다. 테헤란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이 공격을 받아 폭발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포착됐고, 남부 부셰르 공항에서도 주기 중이던 항공기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군은 이와 별도로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와 저장시설 수십 곳을 표적으로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무기 생산 시설과 미사일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중동 긴장이 군사 충돌과 권력 승계 문제까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란 내부 권력 구조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04

트럼프의 이란 전쟁 ‘일거양득’ 노렸지만…중간선거·중동 재편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 안보지형 재편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기적 군사 성과가 전략적 승리로 이어질지, 장기적 불안으로 확산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과 다음 날 이틀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와 주요 군사기지를 기습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거됐으며, 이란 함정 10척과 해군본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스텔스 B-2 폭격기와 초대형 정밀 관통탄을 동원해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이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이미 핵시설을 지하화해 대비해온 만큼, 미국의 공습이 핵 개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핵시설 3곳을 타격했으나, 이란의 핵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이란의 정치 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전반을 통제하는 신정 체제다.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인사가 참여하는 지도자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실권은 군사·안보 라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친미 성향의 지도부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내부 권력 재편은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단기에 종결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이를 외교·안보 성과로 부각해 중간선거에서 재신임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공격이 길어도 4주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전면전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여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다. 최근 조사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재정 부담이 여전히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추가 희생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적 파장 역시 주목된다.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은 특히 중국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경로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원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미국이 내세운 핵 위협 제거라는 목표와 달리, 이번 군사행동이 새로운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피해와 지역 불안정 심화는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단기적 군사 성과를 넘어 전략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동과 세계 질서를 장기적 불안으로 끌어들일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3.03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중 착수…농지 소유·임대차 전면 점검농림축산식품부 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일부 농지를 표본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범위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 전반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문제의식을 밝히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필요 시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토허구역·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집중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수도권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가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역시 농지는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에 따라 소유·이용돼야 하고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고령 농업인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등 일부 예외가 있다. 5년간 7천700여명 처분명령…전수조사 시 적발 확대 전망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 이상이다. 처분명령 대상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웃돈다.그동안은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을 표본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위반 적발 사례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필지 기준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4년간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인접 농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투기 수요가 낮은 산간·오지 농지까지 동일 강도로 조사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3.02

김정은 “美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열병식서 “즉시 보복”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무력 강화 방침과 대남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열린 열병식에서는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공언하며 군사적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와 전날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연설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당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평화적 공존과 대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표현도 사용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라고 규정하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 대해서도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 “안전 환경을 다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병식 연설에서도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통신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는 북한군 각 군종과 기계화·장갑부대, 화력습격사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해외작전부대 종대 등이 참가했다. 다만 보도 내용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극초음속 전략미사일 등 핵심 전략자산의 등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계산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이번 발언은 핵무력 고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계 개선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이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미 관계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과 군사적 긴장이 병행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02.26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특검도 맞항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 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들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별검사팀도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 침해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2심 재판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전반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026.02.24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026.02.19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026.02.04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