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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민권 시험, 문항·출제범위 늘린다…트럼프 1기 포맷 부활 미국에 귀화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민권 시험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더 어려워진다. 문항 수와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도덕성·평판조회 등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2008년판 폐지, 2020년판 부활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국(USCIS)은 18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현행 ‘2008년판’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20년판’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2008년판은 문제은행 100문항 가운데 10문제를 출제해 6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었다. 그러나 부활되는 2020년판은 문제은행이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면접관이 20문제를 내 12문제를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2008년판에는 없던 ▲헌법 수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 유보) ▲‘연방주의자 논집’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 혁신사 등 내용이 추가된다. 트럼프 1기서 도입됐다가 폐지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0년 12월 시행됐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5월 폐지해 다시 2008년판으로 돌아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러지지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으로 20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제범위도 20문항으로 제한된다. 불합격 시에는 한 차례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며, 다시 실패하면 귀화 신청은 거부된다. “미국의 가치 수용” vs “불필요한 장벽”USCIS 측은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자격”이라며 “외국인들이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시민단체 전국이민법센터(NILC)의 제니퍼 이바예스 휘틀록 선임 법률고문은 “미국에 오래 살아온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불필요하게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덕성 점검’·평판조회까지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험 개편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귀화 심사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법적 요건 중 하나인 “도덕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항목을 근거로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평판을 묻는 ‘평판조회’를 부활시켰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반(反)미국적’ 성향을 가려내도록 USCIS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영주권·노동허가 신청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2025.09.18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2025.09.17

金총리 "대미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구할 수도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를 묻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구금됐다 풀려난 데 대해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나경원 간사 부결…국힘 "민주당, 법사위 일방적으로 운영"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빗댔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2025.09.16

정성호 "국힘 정당해산청구, 신중히 고려돼야…종합적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TF 구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정 장관은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5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유 돌이켜봐야…원칙적 공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밝혔다. 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펼친 데 대해서도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9.15

조희대 "재판 독립 보장돼야…국회에 사법부 의견 제시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사법개혁 관련 목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더 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 수사기간 늘리고 인원 늘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파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올린 특검법 개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고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진 뒤 여권 내부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합의안 대신 원래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배제됐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9.11

검찰총장 대행 "검찰 반성…검찰개혁,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묻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직무대행은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025.09.08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갑자기 연락받았어요, 어떻게 하죠?일상생활에서 혹은 SNS에서 흔히 비속어 또는 욕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모욕은 모멸적인 언어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한 언사에 불과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데, 최근 ‘지린다’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아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의 특정과 공연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즉, 모욕을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가사 고소를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게임 채팅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등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근거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인데요.형사사건은 일단 시작되면 결코 만만히,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거나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조사를 받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모욕이라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