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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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같은 애를 왜 자선 행사에?"…유명 변호사, SNS에 작심 저격 '115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이 지자체 자선 행사에 나서자 거친 말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대전 동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쯔양이 참석했다. 이날 쯔양은 함박스테이크 조리를 시연하고 판매 물품과 수익금을 기부했다. 그러나 유튜버 구제역 변호사를 맡았던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쯔양과 대전 동구청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 교육상에 안 좋다"며 "대전 동구청은 왜 이런 애를 불러다 행사를 하는지 이 친구한테 지자체 돈으로 얼마나 광고비 나갔는지 정보공개 청구 싹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단지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시민들 세금을 사용한다면 해당 지자체장은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 대전 동구청장님 아무것도 몰라서 이 녀석을 대전까지 초대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추천한 건지도 알아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과 함께하는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바자회'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대전 동구민들도 학폭 논란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여러 시끄러운 의혹을 받는 인물을 데리고 홍보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쯔양의 뒷광고 논란도 언급했다. 또 "그때 은퇴하려다가 슬그머니 복귀하면서 보육원 기부로 이미지 세탁했다.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가 그런 기획을 잘 해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전 동구청이 이용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변호사는 대전 동구청과 연락했다며 그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대전 동구청 예산으로 초대한 건 아니고 이 녀석이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하고 싶다고 해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 한다"며 "이미지 세탁용으로 기부 행사를 하는 건 전 남친이 소속사 대표일 때랑 똑같다"고 재차 비난했다. 쯔양은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김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 관련 협박을 받았다며 이들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첫 공판에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마지막 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주작감별사 징역 3년, 카라큘라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5.02.14

눈 쌓인 운동장서 '드리프트 주행'…"15억 들여 조성한 인조잔디" 지난 설날 밤 충북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누군가가 승용차를 몰고 드리프트 운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2분쯤 충주시 호암동 충주중학교 운동장에 흰색 승용차가 진입했다. 학교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 TV를 보면 승용차는 눈 쌓인 운동장을 빙빙 돌면서 바큇자국을 남겼다. 특히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면서 드리프트 주행을 하는 모습도 찍혔다. 이 승용차는 5분 정도가 지나서야 학교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인조잔디 운동장이 한 달 전 완공돼 아직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1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운동장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현수막도 걸어놨었다"며 "현재 눈이 아직 쌓여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불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인조 잔디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신원을 파악 중"이라며 "잔디 훼손과 고의성 등이 확인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4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