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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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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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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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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일회용 불대 재사용, 신뢰성 없다”…2심서 무죄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재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으나, A씨가 약하게 불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3번째에서야 측정이 완료됐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정상적인 1회 측정, 재사용 아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12차례는 ‘측정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대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은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사용 불대, 수치 왜곡 가능성 인정”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는 ‘불대는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 등 액체가 측정기 입구에 남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위법 가능성 부각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측정기 사용 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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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류현진
류현진 계약금 가로챈 前에이전트,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전직 에이전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에이전트는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50)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앞서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한 바 있다. 전씨가 가로챈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천만원이다.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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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제공.
국토부,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항소…"보완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부는 22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지적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강조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향방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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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남원
'시장 바뀌자 테마파크 사업 취소' 남원시…법원, 408억 지급 명령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남원시는 당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을 선고받은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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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아기상어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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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마크곤잘레스
마크 곤잘레스, 비케이브에 도안 저작권 분쟁 끝 '최종 승소'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에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다.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비케이브가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마크 곤잘레스 측과 사쿠라 간 계약은 2021년 12월 종료됐다. 사쿠라 측은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사쿠라그룹은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맺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통해 곤잘레스 측이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 측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마크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는,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앨범의 제목인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 진행 중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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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2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특히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견해를 밝히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서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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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양현석
'래퍼 마약 무마하려 제보자 협박'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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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김만배
대법원,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혐의는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 결정해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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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이재용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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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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