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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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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유승준 인스타그램
입국 금지 중 데뷔 28주년 자축…팬 향한 장문의 메시지 눈길병역 기피 논란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데뷔 28주년을 맞아 장문의 글을 통해 팬들에게 심경을 전했다. 그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활동과 이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미안함을 담담히 풀어냈다. 스티브 유는 1997년 4월 1일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회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입대를 약속하고 출국했던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 귀국하지 않아 국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2003년 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잠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입국을 위한 법적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를 거부하자 2023년 또다시 소송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스티브 유가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유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현재 효력을 잃었고, 비자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법무부는 “공공복리와 국익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입국 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SNS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동시에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름조차 말하기 조심스러운 팬들에게 부끄럽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꾼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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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KT
KT, 제4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 기업가치 향상 가속화"KT(대표이사 김영섭, 종목코드 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KT 김영섭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 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 16일 지급될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이다.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이러한 배당 절차 개선으로 투자자들은 KT의 배당규모를 사전에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다.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해 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담당 임원들이 직접 경영전략 및 AX(AI전환) 사업전략을 발표하며, 혁신과 성장 방향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KT 전략실장 박효일 전무는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 정우진 전무는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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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쏘시오홀딩스, 제7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동아쏘시오홀딩스는 3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신관 7층 강당에서 제7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7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6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1주당 1000원 현금배당과 0.03주 주식배당도 승인했으며, 4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도 진행했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관변경 한 바 있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결산, 분기배당 모두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주총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인 이현민 전무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됐고, 정연석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4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 3,332억원, 영업이익 821억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8%, 6.8% 증가한 수치이다. 김민영 대표이사 사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 온 경험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2024~2026년 새로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별도재무제표 잉여현금흐름 기준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분기(중간)배당 정책 유지 및 3년간 현금배당 300억 지급 포함 매년 주식배당 3%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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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배민
배달의민족, 2025 외식업트렌드 Vol.1 공개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석)은 올해의 식품·외식업계의 화두를 엿볼 수 있는 <2025 외식업트렌드 Vol.1>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2025 외식업트렌드’는 배민과 국내 외식 전문가들이 함께 선정한 트렌드 키워드를 선보이는 콘텐츠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렌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가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노하우를 담았다.31일 배민외식업광장을 통해 공개한 <2025 외식업트렌드 Vol.1>은 ▲시즌리스 아이스 ▲뉴웨이브 국밥 ▲저속노화 등 3개 키워드를 꼽았다. ‘시즌리스 아이스’는 계절을 잊은 아이스라는 의미로, 아이스 음료나 빙과류를 여름에 한정하지 않고 1년 내내 즐기는 소비 트렌드를 뜻한다. 배달 시장의 성장으로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스 음료나 빙과류를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배민 데이터를 보면 매년 1월 기준 전체 배달 주문 비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5년간 80% 증가했다.특히 올해 주목해야 할 아이스 디저트로는 야자수 열매인 아사이로 만든 스무디 ‘아사이볼’을 꼽았다.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알려진 아사이를 주재료로 다양한 견과류까지 추가할 수 있어 건강한 한끼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잘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배민 관계자는 “올해는 여름이 예년보다 더 길고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얼음이 들어간 음료나 아이스 디저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저렴하지만 든든한 한끼로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국밥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일고 있다.이색적인 식재료를 얹은 국밥을 세련된 고급 식기에 담아내고, 가게 인테리어도 감각적으로 꾸민 국밥집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뉴웨이브’가 외식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MZ 소비자들의 감성을 공략한다는 분석이다.특히 <2025 외식업트렌드 Vol.1>에서는 실제 ‘뉴웨이브 국밥’ 트렌드를 이끄끄는 서울 재동의 돼지국밥집 <안암>의 장재현 대표를 인터뷰해 국밥의 새로운 흐름을 심층적으로 알아봤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저속노화 열풍도 빼놓을 수 없는 외식업 트렌드다. 익숙한 맛과 음식으로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저속노화 트렌드는 외식업 마케팅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실제 저속노화와 관련한 키워드를 배민 앱에서 메뉴명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게는 지난 4년 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특히 도시락 카테고리에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배민 관계자는 “식사를 가볍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최근의 트렌드가 저속노화 트렌드와도 잘 어울린다”며 “이러한 수요가 도시락 카테고리에서 두드러진 것”이라고 전했다.<2025 외식업트렌드 Vol.1>에는 트렌드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실제 트렌드를 활용하고 있는 업주 인터뷰나 가게 운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분석까지 함께 담겨 있다. 배민은 앞으로 매 분기 마지막 달인 3월, 6월, 9월에 3차례에 걸쳐 외식업트렌드를 공개한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엔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내년을 예측하는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할 예정이다.우아한형제들 권용규 사장님비즈니스성장센터장은 “외식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만큼, 트렌드를 신속히 파악해 가게 운영에 적용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외식업주들에게 유용한 트렌드 키워드를 주기적으로 발굴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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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필리핀 수출용 초계함 2번함 성공적 진수대한민국 K-함정 수출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필리핀 해군의 3,200톤급 초계함 2번함이 울산 앞바다에 성공적으로 진수됐다. HD현대중공업은 27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Diego Silang)함’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진수한 1번함 ‘미겔 말바르(Miguel Malvar)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살바도르 멜처 미손(Salvador Melchor B. Mison, Jr.) 필리핀 국방부 획득차관, 로미오 브라우너(Romeo S. Brawner) 합참의장, 호세 마 암브로시오 에즈펠레타(Jose Ma. Ambrosio Ezpeleta) 해군 참모총장,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Theresa B. Dizon-De Vega) 주한필리핀 대사 등 필리핀 군 및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현기 국방부 전력자원실장,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단장, 안상민 해군 군수사령관(소장) 등이 함께했다. 디에고 실랑함은 길이 118.4m, 폭 14.9m, 순항속도 15노트(약 28km/h), 항속거리가 4500해리(8330km)에 이르는 최신예 함정으로 근접방어무기체계, 수직발사체계, 선체고정형소나, 탐색레이더 등 첨단 무기체계가 탑재된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자국 해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해 다수의 함정을 확보하는 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며, HD현대중공업에 호위함 2척(2016년), 초계함 2척(2021년), 원해경비함(OPV) 6척(2022년) 등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한 바 있다. 이날 진수식에서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은 “필리핀 초계함 1번함에 이어 2번함인 디에고 실랑함을 성공적으로 진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층 더 공고해진 양국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필리핀 군 현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살바도르 멜처 미손 필리핀 국방부 획득차관은 ”HD현대중공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고품질 함정 건조 역량은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관계가 더욱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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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영남권 산불 수습 나선 여야 정치권,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놓고 '입장차'여야 정치권은 27일 국회 일정까지 미룬 채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원본프리뷰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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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KB
KB금융지주, 조화준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는 26일, 정기주주총회 종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조화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조화준 신임 의장은 회계학 박사이자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금융ㆍ재무 전문가로 KTF, BC카드 등 다양한 기업 CFO와 KT캐피탈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ㆍ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조 의장은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업무 수행 외에도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사회 의장에 여성을 선임하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 다양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42.8%(3/7)를 유지하며 글로벌 주요 금융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조화준 이사를 비롯하여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 이사 등 총 4명의 중임 사외이사와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 등 2명의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되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롭게 이사회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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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예술의전당
구자열 예술의전당 이사장,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기원 챌린지구자열 예술의전당 이사장(LS 이사회 의장)이 25일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주최자인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국악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고자 시작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구 이사장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문화 교류를 촉진하자는 캠페인의 취지가 우리 LS의 문화 예술 후원 철학과 맞닿아 있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LS 임직원 모두가 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나아가 LS 또한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평소 문화예술에 깊은 애정을 보여온 구 이사장은 올해 3월, 예술의전당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2년부터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송강재단 이사장으로서 문화·예술·체육 분야 유망주들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인문 계간지 '보보담'의 편집주간을 맡아 15년째 발행 중이다.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구자열 이사장은 다음 참여자로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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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신협사회공헌재단
신협재단, 2025년 상반기 장학생 62명 선발…5350만원 장학금 후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신협재단)은 20일 2025년 상반기 장학생으로 대학생 62명을 선발해 총 5,35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협재단은 2019년부터 7년간 총 1256명에게 누적 11억 5148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장학금은 전국 대학과 연계된 직장 신협 및 지역 신협의 추천을 통해 지급됐다. 신협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교육 여건이 취약한 대학생 57명을 선발해 4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5명을 추가 선발해 75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신협재단의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신협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지속이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기반 장학사업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협재단은 2023년 12월, 광주전남신협발전기금과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의 기부금을 후원받았다. 기부금은 광주·전남 지역 신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 재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위해 조성됐다. 김윤식 신협재단 이사장은 “신협 장학금이 청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신협재단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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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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