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36)

경제(3)

문화(3)

사회(41)

정치(264)

스포츠(0)

전국뉴스(1)

오피니언(22)

"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36)

경제(3)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336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집회
尹 체포에 시민 찬반집회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시민들의 찬반집회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진보진영 집회를 이끌어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범시민대행진을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한 보수 단체가 오전에 규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집회를 열지는 않았다.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이 오후 1시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같은 시간 윤 대통령이 구금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통령 지지 집회를 계획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퇴진너머차별없는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부지법 앞에서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할 계획이다. 촛불행동은 오후 7시 종로구 송현공원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계속한다. 또 용산 촛불행동은 낮 12시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서울의소리는 오후 6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시간 이미지

2025.01.16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尹 체포 후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 향후 경호 유지는?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만 남아 경호를 받을 전망이다.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함께 머물렀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며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도 가족으로서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됐을 당시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경호를 받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도 제공됐다.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지만,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정상 퇴임 시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중도 퇴임 시에는 최대 10년(5년 + 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현재 김 여사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심신이 편치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를 즉각 수사해 내란 과정에서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간 이미지

2025.01.1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본격화…尹대통령 불출석 상태로도 가능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틀 전인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 계엄 선포 행위 ▲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요건을 다툴 예정이다.
시간 이미지

2025.01.16

윤석열
尹, 공수처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 구금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과천 공수처로 압송되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중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결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수괴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조사 종료 시각은 오후 9시 40분이었다. 조사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되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다.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등 주요 인사가 차례로 진행했다. 조사 중 윤 대통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해 법적 조언을 제공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조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로 송환되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7일 오전 10시 33분을 최종 기한으로 삼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재 조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성실히 지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절차에서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1.15

박찬대
박찬대 "尹 체포…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 위한 첫 걸음"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2025.01.15

윤석열대통령
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이미지

2025.01.15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 대통령실
尹, 체포 후 "불법 수사 응할 수밖에 없었다" 발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체포 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대한 응답은 국민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감사를 표하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사건으로, 향후 정국의 혼란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시간 이미지

2025.01.15

탄핵심판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시간 이미지

2025.01.14

권성동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5.01.14

변론기일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1.14

화살표 아이콘
2829303132
점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