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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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 대통령 이대로 몰락하나… 현직 첫 구속 결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군사 반란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구속기소된 바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BBK 비리로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는 다릅니다. 첫 현직으로 재판에 넘겨지 것이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내란 수괴 혐의는 이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권력의 책임과 국민의 요구가 부딪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2025.01.28

류현진 라면 광고료 빼돌린 前 에이전트 '징역 2년 6개월'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았으나 류현진에게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편취한 돈을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1억8천만원이다. 한편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간 활동했다.
2025.01.23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5.01.23

정몽규 회장, HDC그룹 임직원들과 용산 쪽방촌서 새해 첫 봉사활동 HDC그룹의 지주사 HDC와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용산 쪽방촌을 찾아 새해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HDC그룹의 봉사활동은 새해 들어 처음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이다. 23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회언 HDC 대표이사를 포함한 HDC그룹 임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HDC그룹 임직원 20여명은 용산구 후암로에 있는 서울역 쪽방촌을 방문해 인근 공원과 빗물받이 청소 등 주변 노후 환경을 정비하고, 인근 온기창고도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정리하고 거동이 어려운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했다. HDC그룹 관계자는 “HDC그룹 임직원들의 온기가 잘 전달돼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라며 “올 한 해에도 HDC그룹은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더 살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겠다”라고 밝혔다. HDC그룹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그룹 임직원들이 HDC심포니 앙상블 단원들과 함께 용산구 관내 초등학생 어린이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함께했고, 7월에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에 격려금을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용산구 내 주거 취약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25.01.23

HMM, 인도 바드반 항만개발협력 MOU 체결 HMM(대표이사 김경배)은 인도 JNPA(자와할랄 네루 항만청)와 바드반(Vadhvan) 항만개발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1일 인도 뭄바이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달중 HMM 인도법인장을 비롯해 사르바난다 소노월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장관, 운메쉬 샤라드 왁 JNPA 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로 HMM은 바드반 항만의 개발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바드반 항만은 인도의 주요 항인 나바쉐바 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새롭게 개발을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다. 인도 정부는 2040년까지 총 94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10대 컨테이너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바드반 항만의 총 9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연간 약 2,3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다. 자연 수심이 20m로 HMM이 운영하는 2만4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기항이 가능하며, 인도 내륙 철도(DFC), 국가도로와 인접해 내륙 물류와 연계성도 높은 편이다. HMM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인도의 주요 거점 항만을 마련함으로써 컨테이너 운송과 항만 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중장기 전략의 한 축인 통합 물류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 터미널 투자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MM은 최근 성장률이 높은 인도 시장의 공략을 위해 서비스 노선을 확대 중이다. 올해 2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INX(인도-북유럽) 노선을 비롯해 FIM(인도-지중해), IAX(인도-북미동안) 노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5.01.23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주한미군, '중국인 간첩 체포설' 전면 부인… "완전히 거짓 주장"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계엄군이 지난 12월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하고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국내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20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과 미군 관련 기술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미군과 계엄군이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체포된 중국인들이 AI를 활용한 댓글 조작으로 한국 내 여론을 조작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과 잘못된 정보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부정선거론과 결부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인 해커 체포 및 미군 개입 여부는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판명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며 해당 매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허위 정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부인에도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가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며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1.21

김상욱 의원 "尹 체포, 여당 내 침울한 분위기…책임감 느껴"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비상의원총회 분위기가 다소 침울했다"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당내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함을 느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며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관련 증거와 혐의 입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며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집결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다른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안에 대해서는 "외환 유치 혐의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내란죄와 관련된 특검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무리한 수준에 이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현명하시다"며 "민주당이 과도한 특검 추진이나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1.16

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1.15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