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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별세… 향년 76세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29기)를 졸업한 후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6포병 여단장, 2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합참의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군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42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인해 리더십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도 군 관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특히 군인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설립을 주도하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육군포병전우회 회장,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 등을 맡아 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고인은 국제 감각이 뛰어난 군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육사 시절 서독(현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국제회의에서도 통역 없이 직접 의사소통할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났다. 야전 지휘관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전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문무겸비형 군인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월 1일이다. 
2025.02.27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2.20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끝…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면서 병합 심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면서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 중이다.
2025.02.20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ㆍ김선엽 추천 ‘금융ㆍ경제’ 및 ‘회계ㆍ경영ㆍESG’ 전문 영역 확대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금융감독원ㆍ금융연수원 주관 사외이사 교육 과정 동참…이사회 역량 지속 강화 추진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19일,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달 개최되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되었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차은영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정책과학 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임 중이며,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정책 능력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이다.또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쌓아왔으며,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위원회에서 20년 이상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특히,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도 역임하며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정책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선엽 후보는 이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이다.안진회계법인 재직 시에는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M&A, 중장기 전략수립, IFRS 도입 관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특히, 현재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조직의 외연 확장과 내실 경영을 동시에 이끌며 경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역량은 한층 제고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사추위’의 엄격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통해 추천됐다. 금융권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제도는 각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주주와 외부 Search Firm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Long List를 선정하고, 외부 인선자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Short List로 압축한 후 평판조회를 통해 검증단계를 거친다. 이후 ‘사추위’가 충분한 논의와 결의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게 된다. 더불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Board Skill Matrix 분석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임 사외이사 충원 시 임기 만료 사외이사의 전문분야와 금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이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까지 제고하고 있다.또한,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이사회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밸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두 후보의 합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환경에서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우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마약 181회' 유아인, 석방된다…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871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2.18

尹탄핵심판 양측 주장 요지…20일 기일 변경될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앞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20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도 마무리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20일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치는 것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고,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에도 더 신청하거나 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정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됐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