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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충격적인 근황…"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 선고" 지난 2013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5) 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 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강 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2025.02.12

"내일 아침부터 먹어야겠네" 바나나 당장 먹어야 하는 이유바나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로, 맛과 간편한 섭취 방법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과학적으로 무사 아쿠미나타(Musa acuminata)로 알려진 바나나는 1,000여 가지 이상의 품종이 존재하며, 섬유질,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미국 건강전문매체 헬스(Health)의 자료를 바탕으로 팔방미인 항산화제의 보고, 바나나바나나는 비타민 C와 구리, 망간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는 자외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생성되며,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 섭취는 건강 관리에 필수적이다. 섬유질 섭취하기에도 간편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g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일부를 손쉽게 채울 수 있다. 섬유질은 소화기 건강을 돕고, 심혈관 질환 및 제2형 당뇨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한다. 에너지와 근육 기능 지원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칼륨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신체 에너지 유지와 근육 기능에 도움을 준다. 특히 운동 전후 섭취 시 근육 경련 예방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비타민 B6는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바나나는 이 비타민의 좋은 공급원이다. 심장 건강에 이로운 과일바나나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하루 권장량의 약 9%에 해당하는 칼륨이 중간 크기의 바나나에 포함되어 있어, 혈압 조절과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영양 성분과 주의사항중간 크기의 바나나는 112kcal, 28.8g의 탄수화물, 1.37g의 단백질, 3.28g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다. 바나나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품이지만, 당뇨병 환자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2025.02.12

'중대 오류' 경기교육청, 중등교사임용 98명 당락 바뀌어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은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천명을 발표했다. 이후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된 것이 확인됐고, 1시간 만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긴급안내, 합격자발표 일시중단 안내' 창을 띄워 개인별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수업실연 원점수를 환산점수로 바꿔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께 경기도교육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원점수가 환산점수로 바뀌면서 당락이 바뀐 응시자는 모두 98명이다.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가 각각 49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에 대해 도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과실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은 명백한 행정 부실에 따른 것으로 응시자는 물론 경기도민, 교육가족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머리 숙였다.
2025.02.12

"교육대 95학번 48세, 고3 수능 본 자녀까지"…A 교사 신상정보 온라인 확산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A 교사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늘 양 아버지 김 모(38) 씨가 밝힌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정리돼 올라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건양대학교 응급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A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고 조현병이 있다", "대전 OO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아들이 수능을 봤다",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자녀가 있다더라" 등 글을 올리며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해당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신상 털이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 교사 자녀의 신상정보도 온라인에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교사는 물론 A 교사의 가족, 정신과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A 교사도 A 교사지만 남편과 정신과 의사도 문제",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냐", "남편도 결혼생활 내내 피해자였으려나",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가족들은 대체 뭘까",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등 분노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실 질환이 있는 교사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한 무능한 정신과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 "의사 진단서 때문에 조기 복직한 거 아니냐",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건 말이 안 된다" 등 일침 했다. 
2025.02.12

"팔 꺾고 헤드록까지"…하늘이 꿈 짓밟은 A 교사,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A 교사가 이미 범죄의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최 교육국장은 "A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 교사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전날 오전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 교사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를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 교사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 교사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끝으로 "복직 이전까지만 해도 A 교사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20년이 된 조용한 교사였다"며 "약물 복용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5.02.12

"아이 지킬 장치 vs 불법 도청 우려"…교사 커뮤니티 발칵 뒤집힌 하늘이 사건 대전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교에 머물렀던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생전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불법 도청 장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해당 앱은 부모와 자녀 휴대전화에서 같이 설치하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연결하면 부모의 휴대전화로 자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주변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해당 앱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앱 이름이 뭐냐", "앱을 통해 아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앱이 필요한 것 같다", "검색해서 자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설치가 필수"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교사들은 해당 앱을 언급하면서 "저 부모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니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서 애들한테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 "가방이나 사물함에 넣어놔도 교실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니", "불법 감청을 조장하는 앱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 몰라서 불안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후 딸을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하는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작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 40대 여교사 B씨가 하늘 양의 친할머니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B씨는 우울증 등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2.12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5.02.12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삼성카드로 테슬라 'Model 3' 구매하면 금리 할인 혜택 쏟아진다 삼성카드는 테슬라(Tesla)와 함께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금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먼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카드 할부로 테슬라 'Model 3'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무이자 또는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 02.5%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Model Y/S/X'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연 3.84.1% 할인된 금리가 적용된다. 다이렉트 오토 카드 할부는 최장 60개월까지 가능하다. 카드 할부 대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결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리 할인 이벤트는 카드 승인 및 차량 인도 완료일 기준 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외에도 삼성카드는 일시불, 카드 할부 선수금 결제 고객에게도 1.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캐시백 혜택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시불 캐시백은 100만 원 이상 결제 시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유용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2.11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청약 당첨되면 병원기록 3년치 제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2년 만에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제도가 개편된다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