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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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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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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안철수 이준석
안철수 "이준석,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20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회동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께 만남을 제안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자"라며 "후보의 일정과 시간에 저는 전적으로 맞추겠다"고 전했다. 또 "누구보다도 후보께서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잘 알고 있다. 기득권 세력이 후보께 했던 일, 저 역시 똑같이 겪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과거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기여했지만, 국민 앞에 선언했던 공동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단 단일화뿐만 아니다. 후보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3당의 길, 저도 오랜 기간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그 길을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라며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는 '거악(巨惡)'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께서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존재"라며 "커피값 120원, '호텔 경제학',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무지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결국 국민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2030세대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저는 후보께 맞추겠다. 그 만남이 승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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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법원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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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이재명
이재명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국가 권력 최대한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 지역 유세에서 "힘 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들의 이익을 위해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비정상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6월 3일을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고, 독재적인 군사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투표를 포기하면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용인하고 도와주는 것이며, 결국 소수의 폭력적인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갖는 이상한 세상이 된다.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해줄 일이 있다. 일부 언론들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흐릴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돼야 한다. 카톡이나 트위터, 댓글 등으로 정보 전달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서는 "자주적 재정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 자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경기도민 입장에서 당장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경기 북부가 밉겠나"라면서도 "제가 직설적이라 이중플레이를 못한다.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엄청나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이건 사기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이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모두가 안보 이익을 누릴 때 '미안하지만 너라도 희생해라, 어쩔 수 없이 너라도 죽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희생한 것에 특별히 보상을 해줘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가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화경제 특구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예외 역시 접경지의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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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김문수
김문수 "도둑놈이 거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민주주의 맞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자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고 표현했다. 이날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를 방탄 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신변 위협 우려 속에 경호장비를 동원한 점에 대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라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유세 도중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하나)"라며 "그래 갖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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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왼쪽)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보수 단일화 시계는 24일이 분수령?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김문수와 이준석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향한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두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어 범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약자 동행 토론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함께 참석해 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후보는 “당의 잘못으로 이준석 후보가 나갔다”며 “다른 당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님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전날 열린 첫 TV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함께 벌이며 보조를 맞췄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러브콜’ 속 이준석은 선 긋기…변수는 여론조사와 득표율 김 후보는 행사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이 잘못해서 헤어졌을 뿐 하나도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선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며 “단일화 논의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율 변화가 이 후보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0%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후보가 10%대를 넘기지 못하면 제3 후보로서의 존재감에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선거비용 보전도 어렵다”며 이 후보가 결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김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7일 탈당하면서 단일화의 환경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김 후보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양측이 단일화에 나설 경우 투표용지 인쇄일 전날인 24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후보가 24일 이전에 사퇴해야 ‘사퇴’ 표시가 투표용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넘길 경우 표 이탈 우려가 커져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보수 진영 관계자들은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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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김용태
김용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 제안…"여성, 아동정책 등 견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려 한다"며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설난영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김혜경 여사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통합보다 분열을 안겨드렸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 "사전투표 전인 5월 23일까지 이 후보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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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이준석
이준석 "김문수와 단일화, 전혀 생각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0일 S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오고, 김 후보와 본인의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는 상황에서도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안 할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이 사과해야 단일화를 생각해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전제조건을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기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삼자 구도를 형성해 극적으로 당선됐던 '동탄 모델'을 언급하며 "그것 외에는 승리 방정식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은 사람들도 그 모델 외에는 승리 방정식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젊은 세대 표까지 끌어와서 이재명 후보의 40% 후반대 나오는 지지율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건 무의미하다"며 "김 후보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유권자들이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과 허은아 전 대표, 문병호 전 의원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를 받고 싶었다가 못 받은 분들"이라며 "개혁신당 구성원은 어떤 흔들림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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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이재명
이재명, 재외국민 투표 독려한다…교민들과 영상 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들과 영상으로 대담을 진행한다. 또 경기 의정부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거리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1일에는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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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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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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