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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바닷가재 산채로 삶기 금지 추진 영국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삶는 행위를 불법화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노동당 정부가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체할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도 이미 금지보도에 따르면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22년 보수당 정부 시절 문어와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로 인정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동물복지단체 “전기충격 등 대안 이미 존재”동물복지단체들은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 조리하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수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으로, 전기충격 같은 대안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강아지 공장도 불법화노동당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도 불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양식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도살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사냥 규제 강화…정치권 반발도번식기 토끼 사냥 금지 등 사냥 규정 강화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영국개혁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는 “권위주의적 통제 광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다수가 사냥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혁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2025.12.23

與 "여야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국힘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제안대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합의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왔다면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조만간 구체적인 특검 추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12.22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2

서울교육청 “2033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입시경쟁 완화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하며 2028학년도부터 2040학년도까지 3단계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 핵심: 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2033학년도 개편안에는 ▲ 내신 절대평가 전면 시행 ▲ 수능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수시·정시 통합 ▲ 지역 기반 선발 전형 확대가 포함됐다. 현행 상대평가(9등급)를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고, 대학 선발은 학생부 중심으로 운영하며 수능은 보조적 역할로 축소하는 구상이다. 수능 구조 변화…서논술형 비중 단계적 확대서울교육청은 수능에서 사고력·탐구·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논술형 문항 비율을 2033학년도 30%, 203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별 평가와 고교학점제 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수시·정시 통합…1112월 일괄 실시 제안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112월에 대입전형을 일괄 실시하면 ‘이중 준비 부담’이 줄고 학교 수업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신 절대평가 역시 2030학년도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첫 단계: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2028학년도 개편안에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권고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의 지원 자격 제한을 통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40학년도 목표: 수능 폐지·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2040년 18세 인구 26만명 예상)을 고려해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기반의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 의견 반영…TF 거쳐 수립이번 대입 개편안은 서울교육청 특별전담기구(TF)를 통해 교사·대학 교수·입학사정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학과 협력해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10

李대통령, "사법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숙의 과정을 거치며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선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12.10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관련 의견 모일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돼,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담겨 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에는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25.12.08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2025.12.05

전국 법관들, 8일 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입장 밝힐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에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제1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먼저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인사와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 TF가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이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 입법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2025.12.03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2.02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