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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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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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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덕수 "尹 비상계엄 모두 만류…이틀 뒤 행사 참석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날 행사에는 실제로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같은 한 총리의 증언은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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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대통령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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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법원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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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보수 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조갑제닷컴 대표)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2·3 비상계엄의 제1 목표는 김건희 여사 보호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CBS김현정의 뉴스쇼
조갑제 “12·3 비상계엄은 김건희 여사 보호 핵심 목적” 주장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조갑제닷컴 대표)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진정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12월 10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예정일이었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를 막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명단과 포고령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체포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포함된 점, 포고령에 전공의들이 포함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료대란에 대한 실패와 전공의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억하심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포고령에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전공의들은 파업 중이 아니었다”며 “사표를 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파업으로 규정해 위협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부를 공격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9·19 군사합의, 탈북 청년 강제북송 등 엄청난 문제들을 묻지 않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 조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가 갑이고 윤 대통령이 을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술과 음모론이 결합해 이런 망상적 계엄이 등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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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대통령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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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대통령
윤 대통령 "계엄 실패 아냐,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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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공수처
공수처 "尹, 2차계엄 가능성 언급" 진술 확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인 4일 오전 1시 이후,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질문했고, 500명 정도라는 답변에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검찰에 넘긴 약 3만 페이지의 수사자료에 이런 진술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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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대통령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관련된 사건을 23일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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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대통령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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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구속영장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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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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