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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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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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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윤석열
尹 재판 출석…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은 9시40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은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한 이후로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고, 재판 과정 중계도 허용됐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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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윤석열
내란특검, 법원에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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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유엔 총회 기조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를 추진해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유엔 정신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내란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였다”며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과 도움 속에서 식민 지배 해방, 전쟁의 폐허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며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강조그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아·무력분쟁·기후위기를 거론하며 “해답은 더 많은 민주주의이며, 이는 곧 다자주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 확대와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I·기후위기 대응, 한국의 기여신기술과 글로벌 의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이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야 한다”며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4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예고했다.또한 “한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칠레와 공동 주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END 이니셔티브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축으로 남북 신뢰 회복과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중단’에서 시작해 ‘축소’, ‘폐기’에 이르는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강조이 대통령은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며 “K-컬처가 보여주듯 다양성 속의 연대와 공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들어 달라”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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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헌법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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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조국
조국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준비" 파기환송 특검도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주장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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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속도 조절은 끝'…與, 대법관 증원안 처리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 이르면 내주 발표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이어지며 사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간 처리 가능성도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관 법률이어서 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조준민주당은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속"이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탄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범여권 성격의 조국혁신당도 대법관 31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경 노선 역풍 우려다만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싸움으로 비치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원내 지도부는 강경 발언과 거리를 두며 "당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절충안 모색 움직임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몫을 삭제해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참여를 빌미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그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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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국민의힘
나경원 간사 부결…국힘 "민주당, 법사위 일방적으로 운영"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빗댔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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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대통령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유 돌이켜봐야…원칙적 공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밝혔다. 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펼친 데 대해서도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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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대법원장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공론화 통한 논의 이뤄졌으면"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는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원장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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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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