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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두산에너빌리티, KAI와 항공엔진 업무협약 체결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과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KAI와 ‘항공기용 엔진 개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KAI 강구영 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정부의 항공엔진 중장기 계획에 맞춰 ▲1만5000lbf급 유·무인기용 엔진 개발 ▲1만lbf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 ▲100~500lbf급 다목적 무인기용 소형엔진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항공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KAI는 항공기 체계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항공엔진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2030년대 초까지 1만lbf급 무인기용 엔진과 1만5000lbf급 항공 엔진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항공엔진은 항공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항공엔진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KAI 강구영 사장은 “국내 항공기와 가스터빈 분야 선도 기업 간의 전략적 협력은 국산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성공시켜 K-방산 수출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협력으로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항공엔진 국산화는 물론 국산 항공기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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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단,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소화기 증정 캠페인을 전개한다.캠페인은 티맵(TMAP)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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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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