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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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례적으로 신속 진행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하고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이라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속행 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다. 전날 첫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을 보고하고 심리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 답변서와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에는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04.23

바이든 '위독설' 왜? 합성 느낌의 가족사진 논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가족사진이 오히려 그와 관련된 건강 이상설을 부추겼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날 부활절 인사와 함께 부인 질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다른 가족들은 편안한 캐주얼 복장 차림인 것과 달리 미국 국기 배지를 단 정장 차림이다. 또 계단에 함께 앉은 다른 가족들의 모습과 사진 속 공간 등을 감안할 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진에 찍힌 각도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한 엑스 사용자는 바이든 전 대통령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이 무릎까지 사진에 찍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바이든이 실제로 저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있었다면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사진 속 바이든 전 대통령의 왼손도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한 엑스 사용자는 "손자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아니고, 손가락도 닿아있지 않다"라며 "가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진 조작의 배경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건강 위독설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건강 이상을 은폐하고 재출마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다룬 신간 '원죄 : 바이든의 쇠락과 은폐, 재앙을 부른 재선 도전 결정'이 사전 주문만으로도 아마존 정치·사회과학 분야 톱10에 올라 있다. 이 신간은 다음 달 20일 공개된다.

2025.04.22

유희열, 표절 논란 3년 만 '배철수의 음악캠프' 스페셜 DJ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이 18∼21일 MBC FM4U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스페셜 DJ를 맡는다. 소속사 안테나는 18일 "유희열은 선배 배철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번 스페셜 DJ로 참여하게 됐다"며 "유희열 특유의 담백한 진행과 입담으로 청취자와 편안하게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희열은 그동안 '유희열의 FM 음악도시', '유희열의 올 댓 뮤직', '유희열의 라디오천국' 등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왔다. 그러나 2022년 과거 작곡한 곡 일부가 표절 의혹에 휩싸여 당시 진행하던 KBS2 음악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하차하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2025.04.18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모두 부결…방송법 개정안만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셈이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2025.04.17

美, 中 딥시크 본격 제재…"안보 심각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에 대한 본격 제재에 나섰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일반적인 AI 챗봇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이용자들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며,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미국 기술을 훔쳐 이용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딥시크와 중국 정부 간의 연결 관계가 중대하다면서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전송의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이나 모바일 인프라와 통합된 딥시크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제기한 의혹을 인용해 딥시크가 오픈AI의 기존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막기 위한 징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규정을 위반해 딥시크에 AI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평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위원회는 소환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아시아 11개국 내 모든 고객의 세부 정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NYT에 말했다.

2025.04.17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의혹이 사실로...책임져야"스포츠윤리센터가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와 인센티브 부당 지급을 이유로 대한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갔던 후보들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15일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토론회 중 제기된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을 둘러싼 후원금 환급 의혹과 대표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유승민 회장은 엄중한 사과와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강 명예교수는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강 명예교수는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토론에서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국가대표 선수를 부당하게 교체하고, 후원사 후원금 환급에 잡음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대한탁구협회에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 또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대상에는 탁구협회를 이끈 유승민 현 체육회장과 김택수 현 국가대표선수촌장이 포함됐다. 강 명예교수는 “당시 유 후보가 자신에게 적반하장 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체육인에게 거짓말과 비양심은 가장 심각한 치부다. 유승민 회장 스스로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고 말했는데, 타의로 징계받는 건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명예교수와 같이 대한체육회장 후보로 나섰던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연맹 전 회장도 "체육계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흔든 사건"이라며 "유승민 회장의 사퇴만이 스포츠에 대한 예우이자 도리"라고 비판했다.

2025.04.15

"여직원들만 남아라"…고창군의원이 노래방서 부적절한 접촉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이 사무국 여직원들에게 폭행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 A의원이 참석했다.한 의원의 연락을 받고 늦게 온 A의원은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한 뒤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노래방 안에서 30대, 40대 여직원 2명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직원들의 이마나 목을 때렸고, 한차례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후 피해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며 "피해 직원 중 한명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임시로 행정 업무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이날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A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드는 문제지만 지방의회는 제 식구를 감싸느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A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덧붙였다.이에 A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A의원은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 직원을 찾아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며 "스스로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4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이재명과 게임 안 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며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나는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써 본 적이 없다"며 "법인카드는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에 공감하나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교란용 개헌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정의의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제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만 주는 정치판을 확 뒤집어 통합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념의 굴레에 갇혀 반기업·반시장 행위를 일삼는 정치권의 권력 놀음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국민 삶으로 들어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줄 세우는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를 개혁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4.09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