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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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자료미제출 시 형사처벌" 국힘,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2025.07.02

김민석 "공적 책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 미흡한 대목 송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들,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가 파행한 것에 대해선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 됐다"며 "(야당이) 자료 제공을 문제 삼았지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으로,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틀 차였던 전날 김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 논란과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을 놓고 여야가 공방하다 오후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한 바 있다. 이에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2025.06.26

김민석 "낼 것 다 내고 털릴 것 털려"…"제2의 논두렁 시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것은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틀차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전날 청문회를 치른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세비 대비 지출이 6억원가량 많다며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수익 및 처가의 생활비 지원 등을 '세비 외 수입' 내역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한 기업과,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 하나회 조직이 관련돼있었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각종 수입은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추징과 연관된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 증여세를 정리했다. 사적 채무는 대출을 통해 갚았다"면서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다"고 덧붙였다. 출판기념회 수입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낼 수도 있지만, 정치 신인과 정치 전체에 대한 제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과 야당 대표들도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걸 전혀 재산 공개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하는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자금 출처 관련 공세에 대해서는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이라고 표현했다. 김 후보자는 "공개된 자료만을 갖고도 한 해에 6억을 모아 장롱에 쌓아 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 눈에나 명백한데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또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선 인정이 필요하다"며 "어제 '조작질'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그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2025.06.25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금 출처 해명에도 여야 공방 계속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입보다 6억원가량 더 많은 지출을 했다는 의혹을 해명했지만 청문회 현장에서는 여야 간 격돌이 이어졌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증인 없이 치러진 청문회 방식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에 대한 해명으로 ▲조의금과 축의금 약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수입 약 2억6000만원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 지원 2억원 등 총 6억2000만원의 자금 출처를 밝혔다. 이 중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다. 청문회 첫날인 24일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에 대해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장모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으로 구성됐다”며 “현금을 한 번에 모은 것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통념에 비춰봐도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처음에는 기타소득 정도로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출판기념회 수입과 처가 자금까지 추가로 공개됐다”며 “진술이 점차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국민이 보기엔 높은 기준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태도냐”고 반문했다. 증인 없는 청문회…고성 오가며 신경전 격화 청문회는 시작부터 격렬한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측이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채택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청문회를 ‘묻지마·깜깜이’로 만들었다”며 “2000년 총리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증인 없이 치러지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는 “표결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위원장이 협상 결렬로 결정한 것”이라며 “증인은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설전은 검찰 고발 건까지 확대됐고 일부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018년에 돈을 빌리고도 7년간 상환하지 않다가 지명 이후 급히 갚았다”며 대출 내역과 계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 후보자의 장남 유학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서도 “해외 송금 내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신상 공격에만 집중하고 총리 후보자의 정책 능력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준 표결 앞두고 여야 충돌 재점화 25일 청문회 이틀째에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도덕성 논란을 두고 다시 한 번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공직에 부적절한 인물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에 나섰다.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점 역시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5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 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조건이다. 현재 범여권 의석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인준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25

김민석 "내란 척결 과정서 과도한 피해 확산 막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 '내란 종식'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든 관료든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일찍 했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공직사회가 또한 같이 고민해야 할 일, 새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철저하게 내란의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질서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내란 직후 '군의 간부, 또는 중간 간부 가운데도 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실제로 쿠데타가 진행이 덜 되게 했던 분들은 사실상 (내란 종식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두고 갈등 속에 시작됐다.
2025.06.24

김민석 청문회 시작된다…여야 검증 사항 격돌할 듯 24일부터 이틀에 걸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또는 지명철회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의혹과,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이다. 증인·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구체적인 의혹 쟁점에 대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중동발 위기 대응 등 각종 국정·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2025.06.24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민감 부분은 비공개 진행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여야는 이 후보자가 정보기관 수장을 맡을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검증한다. 청문회 중 개인 신상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부분은 공개되지만, 대북 정보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이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과거 '햇볕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그의 대북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6.19

[이재명 시대] ⑤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개혁 태풍' 예고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핵심 공약으로는 '국방 문민화'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방장관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예외 없이 대장 혹은 중장 출신으로 임명됐다. 군내 '파워 엘리트' 집단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고위 장성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는 5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재민(차관·이하 국방부 전직), 이남우(인사복지실장), 김정섭(기획조정실장) 등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군 장성 출신이 사실상 독식한 방사청장과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기품원장 등 군 관련 기관의 수장도 문민 출신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공약에 따라 점차 두 기관에서 현역 군인의 비중이 줄고 공무원 혹은 군무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이다. 이중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합쳐,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 차세대전투기 및 첨단 항공엔진 독자개발 등 자주국방력 확보 ▲ 여군 비중 확대 등도 국방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5.06.05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